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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시운전선박의 승무정원 지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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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7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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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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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essels are moved to the sea from the shipbuilding yards after installing its equipments, painting and launching from the shipyard. Those newly-built vessels underway are tested for the ascertainment of speed operation, hull strength, turning capabili...

      Vessels are moved to the sea from the shipbuilding yards after installing its equipments, painting and launching from the shipyard. Those newly-built vessels underway are tested for the ascertainment of speed operation, hull strength, turning capability, backing and stopping, measuring of fuel consumption, maneuverability and other operation of navigational equipments under the supervision of register of shipping and shipowner. This process is called ‘Sea Trial’The reason of sea trial is to check the problems of newly-built vessels by the navigation officer’s belonged to shipbuilding companies, and then carry out repairing works again in the shipbuilding yard. It is highly probable to take place the maritime accidents for sea trail vessels because sea trial be carried out in the coastal area with heavy traffic. It is feared that lots of losses of human life will happen when the sea trial vessels boarding 70~80 personnels occur the collisions. So, the navigational watch should be more and more be careful for the sea trial vessels than ordinary vessels. However, the sea trial vessels are not vessel that be applied to 「Seafarers Act」, 「Ship Officer's Act」. So that, shipbuilding yards embark sea trial personnels of their own judgement.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of occurring maritime accidents more often in these vessels than ordinary merchant vessels owing to the shortage of the number of navigational personnels.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navigation officers and manning standards of duty personnels on board sea trial vessels in order to prevent loss of life and damage of property arising from maritime casualties on thos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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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해상 시운전 선박의 법적지위
      • Ⅲ. 해상 시운전 현황 및 해양사고 분석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해상 시운전 선박의 법적지위
      • Ⅲ. 해상 시운전 현황 및 해양사고 분석
      • Ⅳ. 승무정원기준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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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2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13

      3 이윤철, "해사법론" 다솜출판사 2011

      4 김태계,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5-67, 2012

      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시운전선박 항행안전 제고방안" 2011

      6 박영선, "선박안전법해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8

      7 이윤철, "선박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3 (23): 25-54, 2011

      8 임정빈, "상선 선원의 인적과실 평가 모델 구축기법: 선박관리회사 적용 실례" 한국항해항만학회 33 (33): 181-191, 2009

      9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2011-37호"

      10 "동해해양안점심판원 재결서 제2007-001호"

      1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2 이윤철, "해상교통법론" 다솜출판사 2013

      3 이윤철, "해사법론" 다솜출판사 2011

      4 김태계,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5-67, 2012

      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시운전선박 항행안전 제고방안" 2011

      6 박영선, "선박안전법해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8

      7 이윤철, "선박검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3 (23): 25-54, 2011

      8 임정빈, "상선 선원의 인적과실 평가 모델 구축기법: 선박관리회사 적용 실례" 한국항해항만학회 33 (33): 181-191, 2009

      9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제2011-37호"

      10 "동해해양안점심판원 재결서 제2007-001호"

      11 박영선, "2006년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2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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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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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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