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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 (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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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7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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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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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ly designated traffic fairway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According to the Rules, the vessels should follow the designated direction in the fairway. The fairway has two traffic lanes which are crossing.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specially designated traffic fairway in the vicinity of Wando Island. According to the Rules, the vessels should follow the designated direction in the fairway. The fairway has two traffic lanes which are crossing.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made a decision on the reason why the collision occurred. Two vessels collided in a crossing situation. One vessel did not followed the designated traffic direction. Whether the crossing rule is applicable in line with the special rule or not was at issue. The author studies the Korean rules on fairways and concluded that the special rules and crossing rule should be applied together in accordance with Art. 10(1) of the COL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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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사실관계 및 쟁점
      • Ⅲ.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 론
      • Ⅱ. 사실관계 및 쟁점
      • Ⅲ.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내용
      • Ⅳ.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평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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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원, "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법조협회 59 (59): 170-209, 2010

      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1

      3 김인현, "해상교통법" 삼우사 2012

      4 김인현,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23 (23): 45-68, 2011

      5 김종성, "일본항법해설" 좋은 디자인 2006

      6 김인현,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재결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법무부 562 : 2003

      7 김인현, "선박충돌법" 법문사 2013

      8 김인현, "선박충돌과 항법연구" 다솜출판사 2007

      9 김인현,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한국해법학회 33 (33): 33-55, 2011

      10 임동철, "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한국해양대학교 출판부 1976

      1 이정원, "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법조협회 59 (59): 170-209, 2010

      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1

      3 김인현, "해상교통법" 삼우사 2012

      4 김인현,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23 (23): 45-6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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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인현,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재결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법무부 562 : 2003

      7 김인현, "선박충돌법"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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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임동철, "새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한국해양대학교 출판부 1976

      11 채이식, "상법IV" 박영사 2001

      12 箱井崇史, "船舶衝突法" 成文堂 2012

      13 小川洋一, "船舶衝突の裁決例と解說" 成山堂書店 2002

      14 김인현,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의 航法" 한국해사법학회 15 (15): 101-118, 2003

      15 In Hyeon Kim,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Wolter Kluwer 2011

      16 N. J. Healy, "The Law of Marine Collision" Cornell Maritime Press 1998

      17 In Hyeon Kim, "Korean Collision Avoidance Rule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 Korea University 8 : 2011

      18 C.H. Allen, "Farwell's Rules of the Nautical Road" Nautical Institute Press 2005

      19 Zhao Yuelin, "Collision Avoidance and Watch Keeping" Dalian Maritime University Press 2010

      20 H. V. Brandon, "Apportionment of Liability in British Courts under Maritime Convention Act of 1911" Tulane University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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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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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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