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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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학술저널
44-5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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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
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우 개방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게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광대역서비스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