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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성추행한 감독에 대한 프로구단의 사용자책임 = Vicarious Liability of Professional Sports Club for the Coach Committed Sexual Abuse against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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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2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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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pecific requirements to identify if the club takes the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for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against his player. The significance of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ere found from 2 cases of P coach from W woman's professional basketball club of Korea and Sandusky coach fr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f USA.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was made after the liability for the coach's tort,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the club's vicarious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of teams by analyzing similar cases were examined. First,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his player takes the liability for the tort. Second, the club takes vicarious liability for the coach's tort because the coach is considered as an employee who was hired and supervised by the club. Even though sexual abuse is not happened during the business related activity, vicarious liability may be asked to the club at where sexual abuse is happened by coach against player at the similar business related situation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vicarious liability, the club should fulfill thoroughly duty of care in recruitment and should exercise duty of care with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doing business activity.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such as ‘deliberate indifference’, for example, by club, possibility of immunity is not easy to be accepted. Fourth, the club is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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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pecific requirements to identify if the club takes the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for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against his player. The significance of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pecific requirements to identify if the club takes the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for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against his player. The significance of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ere found from 2 cases of P coach from W woman's professional basketball club of Korea and Sandusky coach fr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f USA.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was made after the liability for the coach's tort,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the club's vicarious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of teams by analyzing similar cases were examined. First,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his player takes the liability for the tort. Second, the club takes vicarious liability for the coach's tort because the coach is considered as an employee who was hired and supervised by the club. Even though sexual abuse is not happened during the business related activity, vicarious liability may be asked to the club at where sexual abuse is happened by coach against player at the similar business related situation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vicarious liability, the club should fulfill thoroughly duty of care in recruitment and should exercise duty of care with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doing business activity.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such as ‘deliberate indifference’, for example, by club, possibility of immunity is not easy to be accepted. Fourth, the club is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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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의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단의 ‘사용자책임’ 성립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W여자프로농구 구단의 P감독 사건과 미국 팬실배니아주립대학 샌더스키 코치의 사건을 통해 ‘사용자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였고, 구단의 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 및 요건, 그리고 유사사례들을 통해 구단의 사용자책임을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수를 성추행 한 감독은 피해선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둘째, 구단은 감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그러한 근거는 감독이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용자에 해당이 되며, 성추행 자체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지만,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구단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셋째, 구단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감독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했었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 ‘고의적 무관심’과 같이 구단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구단은 감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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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의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단의 ‘사용자책임’ 성립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의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단의 ‘사용자책임’ 성립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W여자프로농구 구단의 P감독 사건과 미국 팬실배니아주립대학 샌더스키 코치의 사건을 통해 ‘사용자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였고, 구단의 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 및 요건, 그리고 유사사례들을 통해 구단의 사용자책임을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수를 성추행 한 감독은 피해선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둘째, 구단은 감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그러한 근거는 감독이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용자에 해당이 되며, 성추행 자체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지만,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구단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셋째, 구단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감독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했었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 ‘고의적 무관심’과 같이 구단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구단은 감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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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629-, 1993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678-, 199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386-, 2005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37-, 2005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62-, 2009

      6 이민정, "여자 선수들, 밥·빨래에 성추행까지...” 그들에게 인권은 있나... “소속 회사 대응에도 문제" 오마이뉴스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509-, 1999

      8 강이현, "스포츠계 성폭력, 아무도 책임지려 않는다" 프레시안

      9 대한체육회, "선수(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2009

      10 오대일, "박명수 전 감독 성추행 사건, 우리은행 여전히 ‘아무 잘못없다?’" 노컷뉴스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629-, 1993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678-, 199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386-, 2005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37-, 2005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62-, 2009

      6 이민정, "여자 선수들, 밥·빨래에 성추행까지...” 그들에게 인권은 있나... “소속 회사 대응에도 문제" 오마이뉴스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509-, 1999

      8 강이현, "스포츠계 성폭력, 아무도 책임지려 않는다" 프레시안

      9 대한체육회, "선수(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2009

      10 오대일, "박명수 전 감독 성추행 사건, 우리은행 여전히 ‘아무 잘못없다?’" 노컷뉴스

      11 백민재, "뉴스후, 성추행···‘남자가 못하면 병신’ 충격" 고뉴스

      12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법학연구원 (48) : 1-35, 2007

      13 "Wills v. Brown Univ., 184 F.3d 20, 26 (1st Cir.1999)"

      14 Ganim, Sara, "Sandusky raises another appeal" CNN

      15 Thamel, Pete, "Sanctions decimate the Nittany Lions now and for years to come" The New York Times

      16 "Mass.App.Ct. 784, 780 N.E.2d 132, 172 Ed. Law Rep. 414"

      17 "Gebser v. Lago Vista Indep. Sch. Dist., 524 U.S. at 290, 118 S.Ct. 1989"

      18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482 F.3d 686 (4th Cir. 2007)"

      19 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21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22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23 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24 서울중앙지법, "2008. 10. 30. 선고 2007가합104343 판결"

      25 대법원, "2008. 0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26 대법원, "2005. 05.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2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28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29 대법원, "1998. 05 15. 선고 97다58538판"

      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31 부산지법, "1995. 7. 21. 선고 94가합31184 판결"

      32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10533 판결"

      33 대법원, "1992. 0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34 대법원, "1992. 0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35 대법원, "1991. 01. 11 선고 90다8954 판결"

      36 대법원, "1985. 0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37 대법원, "1969. 01. 28. 선고 68다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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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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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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