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629-, 1993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678-, 199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386-, 2005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37-, 2005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62-, 2009
6 이민정, "여자 선수들, 밥·빨래에 성추행까지...” 그들에게 인권은 있나... “소속 회사 대응에도 문제" 오마이뉴스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509-, 1999
8 강이현, "스포츠계 성폭력, 아무도 책임지려 않는다" 프레시안
9 대한체육회, "선수(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2009
10 오대일, "박명수 전 감독 성추행 사건, 우리은행 여전히 ‘아무 잘못없다?’" 노컷뉴스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629-, 1993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678-, 1995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386-, 2005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37-, 2005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62-, 2009
6 이민정, "여자 선수들, 밥·빨래에 성추행까지...” 그들에게 인권은 있나... “소속 회사 대응에도 문제" 오마이뉴스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509-, 1999
8 강이현, "스포츠계 성폭력, 아무도 책임지려 않는다" 프레시안
9 대한체육회, "선수(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2009
10 오대일, "박명수 전 감독 성추행 사건, 우리은행 여전히 ‘아무 잘못없다?’" 노컷뉴스
11 백민재, "뉴스후, 성추행···‘남자가 못하면 병신’ 충격" 고뉴스
12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법학연구원 (48) : 1-35, 2007
13 "Wills v. Brown Univ., 184 F.3d 20, 26 (1st Cir.1999)"
14 Ganim, Sara, "Sandusky raises another appeal" CNN
15 Thamel, Pete, "Sanctions decimate the Nittany Lions now and for years to come" The New York Times
16 "Mass.App.Ct. 784, 780 N.E.2d 132, 172 Ed. Law Rep. 414"
17 "Gebser v. Lago Vista Indep. Sch. Dist., 524 U.S. at 290, 118 S.Ct. 1989"
18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482 F.3d 686 (4th Cir. 2007)"
19 창원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21 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22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23 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24 서울중앙지법, "2008. 10. 30. 선고 2007가합104343 판결"
25 대법원, "2008. 0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26 대법원, "2005. 05.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2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28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29 대법원, "1998. 05 15. 선고 97다58538판"
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31 부산지법, "1995. 7. 21. 선고 94가합31184 판결"
32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10533 판결"
33 대법원, "1992. 0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34 대법원, "1992. 0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35 대법원, "1991. 01. 11 선고 90다8954 판결"
36 대법원, "1985. 0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37 대법원, "1969. 01. 28. 선고 68다5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