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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 Reviewing the meaning of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constituting an exceptional reason for public prosecution, in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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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section 262 (4) proviso stipulates "where a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t may not be subject to public prosecution, except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

      Criminal Procedure Act section 262 (4) proviso stipulates "where a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t may not be subject to public prosecution, except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As regards the meaning of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7182 decided December 28, 2018, adopted a strict stance interpreting as follows: "It means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by adding newly discovered evidence to the evidence already adduc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It does not include evidence necessary only to the extent for a criminal procedure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rime victims or questioning the justification of a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judicial precedent to explicitly mention the meaning of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stated in section 262 (4) proviso. This is in lin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stablished judicial precedent in terms of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constituting an exceptional reason for re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ection 329), in a case where the decision rejects public prosecution as a result of its being withdraw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view of protecting the legal stability and certainty of the suspect, as well as the purposive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in light of legislative history and intent,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judgment with a strict approach w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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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다른 중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엄격설).
      대상판결은 제262조 제4항 후문에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기소 제한의 예외사유인 ‘다른 중요한 증거’의 해석에 대한 기존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의 관점에서는 물론,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 등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이와 같은 엄격한 제한해석은 타당한 결론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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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기훈,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법원행정처 2007

      2 강동범,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과정과 의의" 법학연구소 11 (11): 75-98, 2006

      3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5

      4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제정・개정 자료집"

      5 민철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06) : 2016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7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8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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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동범,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정과정과 의의" 법학연구소 11 (11): 75-98, 2006

      3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5

      4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제정・개정 자료집"

      5 민철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06) : 2016

      6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7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13

      8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9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11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12 김재환,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13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14 신동운, "판례분석 형사소송법(II)" 법문사 2012

      15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사소송법(Ⅱ)" 2009

      1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사소송법(IV)" 2009

      17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한국형사법학회 (22) : 159-221, 2004

      18 김정환,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 법학연구원 26 (26): 57-83, 2016

      19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사건실무편람" 1999

      20 정웅석,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문제" 연세법학연구회 6 (6): 1999

      2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22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23 Klaus Volk,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24 Diethelm Klesczewski, "독일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25 법제처, "대한민국법제50년사" 1999

      26 이용훈, "공소취소론" 1996

      27 松本時夫, "條解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6

      28 Dölling, "Nomos Kommentar Gesamtes Strafrecht" Nomo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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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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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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