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  대법원ᅠ2017. 12. 5.선고2016다265351ᅠ판결을 중심으로 =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someone else and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2017. 12. 5.(“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en acquiring the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at the person who was the party of the share subscription contract is to be the person to whom the external title of shares to be attributed. Then, in the case of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someone else with the consent of him, in principle, the named person should b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company knows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investor to be the substantial sharehold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company also understand the named person as the other party of share subscription contract. This article basically agreed to the conclusions of the related decision, and presented the viewpoint that the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determin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ased on the ‘title trust doctrine’, because generally the title trust of the relevant stock is established if someone acquires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종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실제 출자자가 실질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한 명의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2017. 3. 23. ...

      대법원은 종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실제 출자자가 실질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한 명의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전합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6다265351ᅠ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나아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의 법리를 고려하여 주주권의 귀속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1. 사실관계와 쟁점
      • 2. 법원의 판단
      • 3. 문제의 제기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판결의 내용
      • 1. 사실관계와 쟁점
      • 2. 법원의 판단
      • 3. 문제의 제기
      • Ⅲ. 주주권 귀속의 의미
      • 1. 주식과 주주권
      • 2.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
      • 3. 주주권의 귀속자
      • Ⅳ. 주주권 귀속의 기준
      •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문제
      • 2.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 3.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 Ⅴ. 주식 명의신탁
      • 1. 명의신탁의 의의
      •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 3.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경우
      • 4. 대상판결의 해석
      • 5. 보론: 규제의 문제
      • Ⅵ. 나오며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법무부 (78) : 229-251, 2017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7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4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6

      5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6

      7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15

      8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9 윤광균,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법학연구소 46 (46): 497-535, 2011

      10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5

      1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법무부 (78) : 229-251, 2017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7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4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6

      5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6

      7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15

      8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9 윤광균,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법학연구소 46 (46): 497-535, 2011

      10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5

      11 정응기, "타인명의의 주식취득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무부 (81) : 183-224, 2018

      12 심영,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법조협회 67 (67): 890-915, 2018

      13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237-292, 2014

      14 이진수, "주주지위의 확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65-100, 2018

      15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1

      1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7

      17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6

      1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9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2017

      20 김형배, "민법학강의" 삼조사 2016

      2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22 정영진,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6 (16): 189-226, 2013

      23 송종준,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협회 66 (66): 876-907, 2017

      24 정준우,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789-846, 201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