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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법 = Legislative Comments on the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e for the better Taxation on the Unlist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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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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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에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에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시장이고, 시장은 시가(市價)정보를 시장참여자들에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주고, 당해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조절한다. 우리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우리가 거래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시가(時價)를 발견하여 그 시가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대부분인 관계로 시장의 기능에 의한 시가결정이 아니라, 평가에 의한 시가(時價)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 기준을 둘러싸고, 형법상의 배임죄의 성립 여부의 문제나 주주대표 소송을 통한 손배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의 문제가 결정된다.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다양한 가치판단의 결과물이라, 단일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하나의 산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세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formula based approach 를 취한 것으로 특정한 산식이 법령이 제공함으로써 거래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염두에 둔 다양한 조세회피스킴(tax avoidance scheme)을 통해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법은 후자의 단점을 참고하고, 전자의 장점을 취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다른 법체계에 투영될 때에는 단점을 감내할 것인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 대법원이 형사사건이나 회사법사건에서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또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후자의 단점이 다른 법체계에 투영되는 경우 이를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법과 배임죄는 모두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세법과 달리 회사법이 희생할 수 없는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매번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분명 하나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존재하는데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시가(時價)가 달라지는 분열적인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도모함으로써 탈세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자의 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당한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가대로 납세를 하고, 회사법과 형사 배임죄 등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래자들까지 법령 위반의 우려를 가지게 하는 과다포함(over-inclusion)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통계적 위양성(false positive)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 즉 규제에 의한 비효율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수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필요는 세법상 평가방법으로서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한 요구라고 본다. 이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합리적 기업가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규범보완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산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치의 단계화 순손익가치만 고려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수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다원화하고, 지배주주할증을 세분화하고, 소수주주 할인을 도입하고, 유사기업 비교방법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상대가치평가법을 고려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한편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반영을 허용하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formula based approach는 그 자체의 속성상 완전한 평가일 수는 없으므로, 법원 및 국세청이 감정의 활용을 통해 DCF(현금흐름할인법)등을 통해서 평가된 결과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부기하였다. 이러한 DCF 등의 활용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활용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활용사례를 초기 적용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DCF 등의 방법을 무시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국내에 이와 관련된 기법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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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ase of unlisted stock,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fair and reasonable market price of the stock, because transactions are very rare and most of them are not arms length. By the same token, we have to use a set of assessment tools for the ...

      In case of unlisted stock,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the fair and reasonable market price of the stock, because transactions are very rare and most of them are not arms length. By the same token, we have to use a set of assessment tools for the taxation purpose. Under this context, formula based approach as we now adopted in our gift and estate tax law or kinds of assessment techniques such as DCF can be used for the assessment purpose.
      Our formula based system has been working smoothly before we encountered a number of derivative lawsuits and criminal cases as follows involving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In these cases,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formulae under the tax laws can never be applied to other cases without any modification and the Courts should think it twice for finding fair value of the stock at issue. Fairness now has become the maxim in dealing with the cases as far as derivative lawsuits and criminal cases are concerned.
      However, current situation, that is, a single unlisted stock has several market prices, one for tax law purpose and the other for corporation law purpose, is not a efficient and desirable one for both of the regulators and other market participants. In this article by shaping the current formula as legislative alternatives, I try to narrow the gap between those tax and non-tax market price. A series of comments in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ment of our current perplexing moment in the assessment of the unlisted
      stock at 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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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Ⅱ. 주식가치 평가
      • Ⅲ. 비교법적 고찰
      •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Ⅱ. 주식가치 평가
      • Ⅲ. 비교법적 고찰
      •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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