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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있어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A Constitutional Approach on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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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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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은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현실에서는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한 일률적 금지에 대하여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허용요건으로서 임의비급여의 급여항목 또는 법정비급여로의 전환 절차의 부존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의학적 필요성의 존재, 환자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용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비록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가는성과 그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의비급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분적인 분제점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물론 사회보험 형식으로서 공적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행위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 부분 의사 또는 환자의 자율권 및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임의비급여원칙적인 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지나친 국가 권력의 개입을 통한 의료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본질이나 의료윤리의 원칙, 의료계약의 법률관계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의사 및 환자의 자율성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본질과 한계 등을 논증함으로써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는 해석론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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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은 정당화되어 왔다. 그...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당연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해석론은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현실에서는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한 일률적 금지에 대하여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허용요건으로서 임의비급여의 급여항목 또는 법정비급여로의 전환 절차의 부존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의학적 필요성의 존재, 환자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용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비록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가는성과 그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의비급여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분적인 분제점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물론 사회보험 형식으로서 공적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행위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 부분 의사 또는 환자의 자율권 및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임의비급여원칙적인 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지나친 국가 권력의 개입을 통한 의료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의 본질이나 의료윤리의 원칙, 의료계약의 법률관계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의사 및 환자의 자율성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본질과 한계 등을 논증함으로써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는 해석론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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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for regulation about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per se illegal. The Superme Court, however, recently has changed the conventional posi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but it can exceptionally be allowed. These requir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hange from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to benefit medical care. Second, the medical safety, efficacy and need should be recognized. Third, there is informed consent from the patients based on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docto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has proposed the exceptional approval and its requirements about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ut it may have the fundamental problem, This is because it still recognized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Medical care, of course, should be managed appropriately by the government as a public insurer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autonomy and the free to choose of physician and patient could be limited. However, the view, which the non-benefit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has a constitutional problem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physicians and patients might be violated through excessive state`s interven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ature of medical care, autonomy of physician and patient from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contract and limitations of public health insurance, and suggest a constitutional approach about unauthorized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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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for regulation about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per se il...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for regulation about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per se illegal. The Superme Court, however, recently has changed the conventional posi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but it can exceptionally be allowed. These requir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hange from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to benefit medical care. Second, the medical safety, efficacy and need should be recognized. Third, there is informed consent from the patients based on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docto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has proposed the exceptional approval and its requirements about unauthorized non-benefit medical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ut it may have the fundamental problem, This is because it still recognized the unauthorized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Medical care, of course, should be managed appropriately by the government as a public insurer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autonomy and the free to choose of physician and patient could be limited. However, the view, which the non-benefit medical care is illegal in principle, has a constitutional problem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physicians and patients might be violated through excessive state`s interven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ature of medical care, autonomy of physician and patient from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contract and limitations of public health insurance, and suggest a constitutional approach about unauthorized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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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1

      3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4 강명신, "의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학제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일고"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219-234, 2009

      5 손명세,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 1999

      6 유승흠,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

      7 김계현, "본인이 동의하여 직접 부담하는 진료행위(임의비급여)를 사회보험체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54 (54): 332-341, 2011

      8 장 욱, "보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9 현두륜,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대한 법리적 접근:임의비급여 진료의 적법여부" 5 (5): 2007

      1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1

      3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4 강명신, "의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학제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일고" 한국의료윤리학회 12 (12): 219-234, 2009

      5 손명세,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 1999

      6 유승흠,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9

      7 김계현, "본인이 동의하여 직접 부담하는 진료행위(임의비급여)를 사회보험체계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54 (54): 332-341, 2011

      8 장 욱, "보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9 현두륜,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대한 법리적 접근:임의비급여 진료의 적법여부" 5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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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9 0.7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59 0.7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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