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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 독도영유권 =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tipulations in Favor of Third States an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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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1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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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평화조약 제21조는 비당사국인 제3국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서 평화조약 제21조로부터 한국에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조약 제21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국은 유효하게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조약 제2조(a)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예시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조약 제2조(a)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우리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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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평화조약 제21조는 비당사국인 제3국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서 평화조약 제21조로부터 한국에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조약 제21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국은 유효하게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조약 제2조(a)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예시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조약 제2조(a)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우리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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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legal effect on Korea, and what rights Korea has when the validity of the Peace Treaty provisions is recognized. In principle, sinc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Peace Treaty, it has no legal effect in Korea. But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satisfies both requirements for the rights to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a third country that is a non-party to the Treaty. From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it can be said that rights arose in Korea, which is a non-party to the Treaty. In addition,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reflect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based on this,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effectively acquired legal rights. Accordingly, Korea has the right to have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which Japan has to give up pursuant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regarding the title to Dokdo,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eace Treaty is not sufficient to present the grounds for our side’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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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legal effect on Korea, and what rights Korea has when the validity of the Peace Treaty provisions is recognized. In principle, sinc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Peace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legal effect on Korea, and what rights Korea has when the validity of the Peace Treaty provisions is recognized. In principle, since Korea is not a party to the Peace Treaty, it has no legal effect in Korea. But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satisfies both requirements for the rights to arise from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o a third country that is a non-party to the Treaty. From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it can be said that rights arose in Korea, which is a non-party to the Treaty. In addition, Article 21 of the Peace Treaty reflect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based on this,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effectively acquired legal rights. Accordingly, Korea has the right to have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which Japan has to give up pursuant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regarding the title to Dokdo,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eace Treaty is not sufficient to present the grounds for our side’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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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출판부 1969

      2 정인섭, "조약법 강의"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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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5 최철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독도연구소 (21) : 45-79, 2016

      6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9

      7 이환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30) : 473-494, 2010

      8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9 (9): 121-137, 2002

      9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

      10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1

      1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출판부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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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철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독도연구소 (21) : 45-7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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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환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30) : 473-494, 2010

      8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9 (9): 121-13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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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병렬,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해석" 43 (43): 17-38, 1998

      13 김명기,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관한 연구" 41 (41): 1-1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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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삼영사 2013

      16 제성호, "戰後 領土處理와 國際法上의 獨島 領有權"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35-17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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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Ian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s on the Law of Trea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26 Reuter, P., "The Operational and Normative Aspects of Treaties" 20 (20): 123-13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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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Roxbourgh, 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ird States"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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