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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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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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1-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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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
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관심방향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 논란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히 인기 있는 가수나 엔터테인먼트회사, 작곡가라면 표절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재 표절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판단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결과의 예측도 쉽지 않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가수나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표절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이미지 실추와 활동의 제약도 가져오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논문표절예방 시스템처럼 음악저작물도 저작자가곡을 발표하기 전에 음악저작물의 원저작물과 일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starting from when the musical literary works tha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Because many cases of expanded reproduction of musical works, even modern classical music is because of the debate ...
This study is starting from when the musical literary works tha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Because many cases of expanded reproduction of musical works, even modern classical music is because of the debate over the forecast for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est.
Plagiarism controversy about the musical works to the public interest is hot issue, if this is not a particularly popular singer or free entertainment companies, a major composer in popular music market interest plagiarism fertilization.
It is with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current plagiarism controversy, but if this is similar between the two generally substantially represented asset and determining whether plagiarism, up to and including the case is of course similar to the overall feel. Judgments about musical work insistence that self-plagiarism is an infringement to the judge through 'copyright infringement' or 'claim for damages' to the court.
However, the proceedings are also not easy to predict as a result of the issue at stake is whether or not the time to hide plagiarism and judgment. In a final judgment in a position to do vigorous activities for singers and musicians to get put down in a tag called 'Plagiarized work' also wear damage also bring discredit the image of the pharmaceutical activity.
So, part of the plagiarism of the musical work is consistent with the more specifi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plagiarism, and ultimately, original work of musical works even before the announcement of an author of songs copyrighted work as a thesis plagiarism prevention system development will be needed to prediction th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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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합뉴스TV, 2015. 8. 13.자 기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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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피해자의 PTSD 관련 법적 쟁점 연구 - 범죄사실의 입증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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