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을 상 대로 한 의견 표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 언을 요하지 않는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 내지 주체 라는 점에서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어떠 한 표현행위를 하을 때 그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 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밖의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최근 판시된 두 대상판결은 그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화 하여 국회의원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대상판결 1), 지방자치단 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를(대상판결 2) 상세하 게 다루었는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의 쟁점에 더하여, 만약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심사기 준으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다루었는바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위 두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에 관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지, ② 만약 위 주체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본 질적으로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존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우선 살펴보고, 언론 법 분야에서 상당히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여 온 미국의 이론을 비교법 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이 다를 수 있으며, 공법인으로서의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개인’ 사이에도 그 기준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