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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로스쿨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Japanese Law School, New Bar Exam and Suggestions for Korea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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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우수인재가 로스쿨의 지원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사법시험 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설립취지를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 로스쿨이 겪는 어려움은 로스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치되는 제도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교육의 저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금지시킨 것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학의 수요가 필요한 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 학부단위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여 충분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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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

      2004년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로스쿨(法科大學院)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와 예비시험 응시생의 증가로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로스쿨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보다도 적은 숫자인데,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우수인재가 로스쿨의 지원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로스쿨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사법시험 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설립취지를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본 로스쿨이 겪는 어려움은 로스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치되는 제도인 예비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로스쿨 운영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교육의 저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금지시킨 것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에 법학의 수요가 필요한 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년의 로스쿨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면, 학부단위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여 충분하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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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亀井尚也, "「理論と実務の架橋」 を発展させる抜本策を中心に" 民事法硏究會 (17) : 2011

      2 홍태석, "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법학연구원 (37) : 461-486, 2011

      3 박세화,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회 2005

      4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부산대 법학연구소 44 (44): 2003

      5 최준선,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상사법에 관한 교육과정" 영산대 법률연구소 2 (2): 2005

      6 이영종,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상법학 및 사회법학"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2009

      7 최완진,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8) : 355-389, 2008

      8 박종흔,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한국법학원 158 (158): 620-648, 2017

      9 古口章, "第2章 第4 法曹養成·法科大学院制度" 商事法務 9 : 2013

      10 山野目章夫, "研究者教員からみた法科大学院の成果" 民事法硏究會 (20) : 2012

      1 亀井尚也, "「理論と実務の架橋」 を発展させる抜本策を中心に" 民事法硏究會 (17) : 2011

      2 홍태석, "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법학연구원 (37) : 461-486, 2011

      3 박세화,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회 2005

      4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부산대 법학연구소 44 (44): 2003

      5 최준선,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상사법에 관한 교육과정" 영산대 법률연구소 2 (2): 2005

      6 이영종,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상법학 및 사회법학"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4 (4): 2009

      7 최완진,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8) : 355-389, 2008

      8 박종흔,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한국법학원 158 (158): 620-648, 2017

      9 古口章, "第2章 第4 法曹養成·法科大学院制度" 商事法務 9 : 2013

      10 山野目章夫, "研究者教員からみた法科大学院の成果" 民事法硏究會 (20) : 2012

      11 越後純子, "現代リーガル·プロフェッションの職域拡大と法科大学院教育の使命" 臨床法学教育学会 (6) : 2013

      12 米倉明, "法科大学院雑記帳法科大学院制度を廃止し, 旧司試を復活させれば済むのだろうか" 日本加除出版 693 : 2013

      13 米倉明, "法科大学院雑記帳(94) 法科大学院制度改革にあたっての留意点"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692) : 2013

      14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教育の質の向上のための改善方策について(報告)" 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 2009

      15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制度のこれまでの成果, 課題, 改善方策, および今後の方向性" 2012

      16 木庭顕, "法科大学院をめぐる論議に見られる若干の混乱について" 東京大学出版会 42 (42): 2013

      17 森山文昭, "法科大学院をめぐる現状と打開の方向性" 日本民主法律家協会 (470) : 2012

      18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の組織見直しを促進するための公的支援の見直しの更なる強化について" 2013

      19 江澤和雄, "法科大学院の現状と課題"

      20 文部科學省, "法科大学院について" 文部科學省 2016

      21 加藤哲夫, "法科大学院と認証評価の役割" IDE大学協会 551 : 2013

      22 日本弁護士連合会, "法曹養成制度の改善に関する緊急提言"

      23 森山文昭, "曹養成制度改革の現局面をどう見るか: 新しい検討体制の発足にあたって" 日本民主法律家協会 (483) : 2013

      24 青山善充, "暁の鐘ふたたび: 明治大学法科大学院開設記念論文集" 明治大学法科大学院 2005

      25 松本恒雄, "日本の法科大学院制度と新司法試験及び予備試験の現状と展望―一橋大学の経験を踏まえて―" 一橋大學 出版部 12 (12): 2013

      26 天野郁夫, "専門職大学院の問題点" 附属資料 2003

      27 久保利英明, "大宮法科大学院大学はなぜ出来たのか―ロースクールから法科大学院への10年" (7) : 2011

      28 慶應義塾大学 法務研究科(法科大学院), "大学院履修案内"

      29 富崎おり江, "名古屋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ICTを活用した法曹の養成" 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50 : 2013

      30 最高裁判所, "司法制度改革推進計画要綱―着実な改革推進のためのプログラム―" 2002

      31 青山善充,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からみた法科大学院の現実と課題" 民事法硏究會 (17) : 2011

      32 司法制度改革審議会,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 2001

      33 椛嶋裕之, "予備試験制度の立法経過と制度趣旨に沿った運用" 民事法硏究會 (17) : 2011

      34 福原紀彦, "中央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改革の現状と課題" 民事法硏究會 (1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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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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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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