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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공여지반환과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동두천·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Die Freigabe der US-Militärbasen und Eine Untersuchung über die Möglich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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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는 오늘날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배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급기야 지난 2003년 이래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등에 관련한 ...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는 오늘날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배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급기야 지난 2003년 이래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등에 관련한 재배치 등 전반적인 미군공여지의 반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연맥하여 동두천시 역시 적잖은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고찰은 동두천 지역의 미군공여지반환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서의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고찰은 우선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와 그 반환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두 가지의 헌법소원, 즉 첫 째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동두천 지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성이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데, 본 사안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국가가 이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군에 이를 공여하였던 것으로서, 미군이 이를 다시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경우에 이 같은 공여지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비용을들여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입법적 재량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어디에서도 반환되는 미군기지 전부를 반드시 용산기지 등과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 본 예와 관련하여 동두천시민이 주장하는 평등권 내지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은 기왕에 동두천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제1항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둘 째로는,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 경우 동법안의 적용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동 특별법의 불완전 내지 불충분성에 기인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령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가능성 및 동두천시의 지방세수 손실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 충분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령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본사안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속성에서 요구되는 당해 법률의 재판전제성과 심판청구의 이익 및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기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진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청구인 능력을 제외하고는 본 사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련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적격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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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Verfassungsgerichtssystem verwirkli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Wertordnung, indem es die höchste Normativität einhält und sich gleichzeitig als Schutz der Verfassung für die Erfüllung der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und politische...

      Das Verfassungsgerichtssystem verwirkli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Wertordnung, indem es die höchste Normativität einhält und sich gleichzeitig als Schutz der Verfassung für die Erfüllung der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und politischen Lebens entwickelt. Das oben genannte Verfassungsgerichtssystem ist das effektivste Mittel des Verfassungsschutzes, das die immer größer werdende Kluft zwischen der Verfassungsnorm und der Realität der Verfassung überbrückt, indem es den Verfassungsstreitigkeiten über Verfassungsprobleme verfassungsgemäss löst. Auch wenn die Gewichtung der Werte und Bedeutungen der Verfassungsgerichtssysteme anderer Länder heutzutage aufgrund ihres jeweils eigenen politischen und sozialen Hintergründen unterschiedlich sind, besteht kein Zweifel an dem eigentlichen Wer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Sie stellt nämlich das höchste Gewaltenkontrollsystem dar, das Schäden an den verfassungsrechtlichen Werten durch die falsche Ausübung der Exekutive, der Legislative und der Judikative vorbeugt bzw. sie ergänzt. Unter dieser Voraussetzung habe ich über die Möglich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in Bezug auf die Freigabe der US-Militärbasen betra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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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동두천 미군공여지와 반환 현황
      • Ⅲ.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 Ⅰ. 글을 시작하며
      • Ⅱ. 동두천 미군공여지와 반환 현황
      • Ⅲ.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 Ⅳ.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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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2 신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11

      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5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방안 연구" 2008

      6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0

      7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12

      8 동두천시, "동두천시기본통계연보"

      9 "동두천시 시정백서" 2006

      10 "동두천시 시정백서" 2008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2 신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11

      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5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동두천지역 지원방안 연구" 2008

      6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0

      7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12

      8 동두천시, "동두천시기본통계연보"

      9 "동두천시 시정백서" 2006

      10 "동두천시 시정백서" 2008

      11 Wolfgang. Löwer, "Zuständigkeiten und Verfahr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HStR, Bd. 2, 1. Aufl." 1987

      12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9

      13 Gusy, Christoph, "Die Verfassungsbeschwerde"

      14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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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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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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