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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R3RUE)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비교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3RUE and the Book VII of the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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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hereinafter abbreviated as R3RUE) and the Book VII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abbreviated as DCFR)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oth R3RUE and DCFR have in common in that these are the latest mode rules o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but they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he drafting style but also in the scope of regul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compares the two model rules focused on the remedies and defenses.
      The differences in the remedies are as follows: the formulation of the DCF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transferability of the enrichment, whereas R3RUE divides the remedies in the restitution via money judgment and via rights in identifiable property. The R3RUE appears to be taking a pragmatic approach, however it seems to be an inevitable aspect consider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Specific reliefs such as constructive trust, equitable lien can be very effective remedies to the claimant, given that these have priority to the competing rights of a creditor as long as the enrichment is identifiable or traceable. Specifically,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the market value or monetary value as a standard of measure and the substitute property (lucrum ex negotiatione).
      Comparing with respect to the defenses, these two model rules show many similarities. In particular the defense of illegality or ‘unclean hands’ and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or change of position are recognized to the enriched person in good faith or recipient without noti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tected person has in common that there should not have been any negligence in ignorance of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liability in reversal of enrichment. Furthermore, it is noticeable that both rules provide explicitly the defense of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for the protection of transaction security, although the focus of the regulation is somewhat different. In conclusion,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a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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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hereinafter abbreviated as R3RUE) and the Book VII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abbreviat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merican Law Institute’s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hereinafter abbreviated as R3RUE) and the Book VII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abbreviated as DCFR)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oth R3RUE and DCFR have in common in that these are the latest mode rules on the unjust(ified) enrichment law, but they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the drafting style but also in the scope of regul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compares the two model rules focused on the remedies and defenses.
      The differences in the remedies are as follows: the formulation of the DCF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transferability of the enrichment, whereas R3RUE divides the remedies in the restitution via money judgment and via rights in identifiable property. The R3RUE appears to be taking a pragmatic approach, however it seems to be an inevitable aspect consider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Specific reliefs such as constructive trust, equitable lien can be very effective remedies to the claimant, given that these have priority to the competing rights of a creditor as long as the enrichment is identifiable or traceable. Specifically,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the market value or monetary value as a standard of measure and the substitute property (lucrum ex negotiatione).
      Comparing with respect to the defenses, these two model rules show many similarities. In particular the defense of illegality or ‘unclean hands’ and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or change of position are recognized to the enriched person in good faith or recipient without noti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tected person has in common that there should not have been any negligence in ignorance of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liability in reversal of enrichment. Furthermore, it is noticeable that both rules provide explicitly the defense of bona fide purchase for value for the protection of transaction security, although the focus of the regulation is somewhat different. In conclusion,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a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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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부당이득법에 대한 통일적인 모델규정 성안의 결과로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이하 R3RUE)와 유럽 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 제7편 부당이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모델규정의 규율상 특징을 파악하고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두 모델규정의 전체적인 구성과 규율범위 및 성안방식상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책임의 방법과 범위 및 반환할 이익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효과론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항변의 비교분석에 집중하였다.
      먼저 구성과 규율범위에 있어서 양자는 모두 독자적 법분야로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모델규정 성안이라는 데에는 공통적이지만, 상이한 역사적인 법발전 과정이 반영되어 ‘원상회복법’의 제목을 달고 있는 R3RUE가 규율범위에 있어서 DCFR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리고 성안방식에서도 DCFR의 경우 성문법전통의 대륙법계국가들의 입법방식에 따라 엄밀하게 정립된 추상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간결하고 절제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 R3RUE의 경우 영미법계의 성안방식의 영향으로 개념의 엄밀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대체로 문제상황 중심적으로 규정하면서-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도하게 친절할 정도로-설명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DCFR의 경우 개념과 요건들이 자체적으로 해석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가급적 법관의 재량적 요소를 축소하였으나, R3RUE의 경우 법관의 재량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규정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연혁적 이유에서 형평법에서 기원한 구제수단 부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형평(equitable)에 대한 명시적 언급하고 있는 조문들을 통하여 법관의 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당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책임과 관련한 효과론에 있어서의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DCFR이 이득의 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이라는 구조하에 규정들이 편제되어 있으나, R3RUE은 제7장 구제수단이 제1절 금전원상회복과 제2절 특정원상회복이라는 한편으로는 실용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매우 역사적인 규율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1절 금전원상회복의 경우 이득상황별로 다양한 이득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득의 태양과 수익자의 과책까지 고려하여 원상회복책임을 다양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2절 특정원상회복은 특정성 또는 추급가능성을 추가 요건으로 하여 물권적 효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들은 형평법상 기원을 둔 것들로서 법관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항변과 관련한 규율 관련하여 양자를 비교해 보면,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인정되는 항변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선의 수익자에 대한 이득소멸항변이 모두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을 양 국제모델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의’ 요건에 있어서 모두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인데, 이 역시 우리 민법과 다른 점으로, 우리 민법의 경우 종래 선의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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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부당이득법에 대한 통일적인 모델규정 성안의 결과로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이...

      본 연구는 최근 부당이득법에 대한 통일적인 모델규정 성안의 결과로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이하 R3RUE)와 유럽 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 제7편 부당이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모델규정의 규율상 특징을 파악하고 민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두 모델규정의 전체적인 구성과 규율범위 및 성안방식상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책임의 방법과 범위 및 반환할 이익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효과론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항변의 비교분석에 집중하였다.
      먼저 구성과 규율범위에 있어서 양자는 모두 독자적 법분야로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모델규정 성안이라는 데에는 공통적이지만, 상이한 역사적인 법발전 과정이 반영되어 ‘원상회복법’의 제목을 달고 있는 R3RUE가 규율범위에 있어서 DCFR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리고 성안방식에서도 DCFR의 경우 성문법전통의 대륙법계국가들의 입법방식에 따라 엄밀하게 정립된 추상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간결하고 절제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비해, R3RUE의 경우 영미법계의 성안방식의 영향으로 개념의 엄밀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대체로 문제상황 중심적으로 규정하면서-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도하게 친절할 정도로-설명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DCFR의 경우 개념과 요건들이 자체적으로 해석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가급적 법관의 재량적 요소를 축소하였으나, R3RUE의 경우 법관의 재량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규정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연혁적 이유에서 형평법에서 기원한 구제수단 부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형평(equitable)에 대한 명시적 언급하고 있는 조문들을 통하여 법관의 재량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당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책임과 관련한 효과론에 있어서의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DCFR이 이득의 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이라는 구조하에 규정들이 편제되어 있으나, R3RUE은 제7장 구제수단이 제1절 금전원상회복과 제2절 특정원상회복이라는 한편으로는 실용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매우 역사적인 규율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1절 금전원상회복의 경우 이득상황별로 다양한 이득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득의 태양과 수익자의 과책까지 고려하여 원상회복책임을 다양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2절 특정원상회복은 특정성 또는 추급가능성을 추가 요건으로 하여 물권적 효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들은 형평법상 기원을 둔 것들로서 법관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항변과 관련한 규율 관련하여 양자를 비교해 보면, 그 접근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인정되는 항변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선의 수익자에 대한 이득소멸항변이 모두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는 선의유상취득의 항변을 양 국제모델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의’ 요건에 있어서 모두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인데, 이 역시 우리 민법과 다른 점으로, 우리 민법의 경우 종래 선의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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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계정,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한국법학원 157 : 114-150, 2016

      2 이계정,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

      3 권영준,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 한국사법학회 18 (18): 35-78, 2011

      4 법무부,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총칙․계약편: DCFR 제1권~제4권"

      5 법무부,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비계약편: DCFR 제5권~제10권"

      6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7

      7 이혜리, "영미법상 상태 변경의 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0 (30): 242-279, 2014

      8 최준규,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9 이상훈, "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78 : 369-405, 2017

      10 츠바이게르트, "비교사법제도론"

      1 이계정,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한국법학원 157 : 114-150, 2016

      2 이계정,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

      3 권영준,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 한국사법학회 18 (18): 35-78, 2011

      4 법무부,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총칙․계약편: DCFR 제1권~제4권"

      5 법무부,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비계약편: DCFR 제5권~제10권"

      6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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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훈, "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78 : 369-405, 2017

      10 츠바이게르트, "비교사법제도론"

      11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한국법학원 169 : 37-87, 2018

      12 이상훈,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2021

      13 곽윤직, "민법주해[XVII] 채권(10)" 박영사 2005

      14 이혜리, "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7 (27): 209-235, 2015

      15 서종희, "미국 부당이득법의 과거와 현재 -제1차 Restatement부터 제3차 Restatement까지-" 법학연구소 (36) : 29-70, 2017

      16 이상용, "미국 부당이득법의 개관" 한국민사법학회 75 : 363-420, 2016

      17 진도왕,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0 (40): 183-211, 2016

      18 笹川明道, "英米法における"原状回復法"と"不当利得法"の異同について" 46 (46): 2017

      19 笹川明道, "米国での『第3次原状回復⋅不当利得法リステイトメント』の刊行について" 神戸学院大学法学会 42 (42): 2013

      20 von Bar, Christian, "Unjustified Enrichment (PEL Unj. Enr.), Principles of European Law, Study Group on an European Civil Code"

      21 Birks, Peter, "Unjust enrichment"

      22 Kull, Andrew, "Three Restatements of Restitution" 68 : 867-, 2011

      23 Roberts, Caprice L., "The Restitution Revival and the Ghosts of Equity" 68 : 1027-, 2011

      24 Dannemann, Gerhard, "The Restatement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Critical and Comparative Essays" 2013

      25 Goudkamp, James, "The Restatement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Critical and Comparative Essays" 2013

      26 McFarlane, Ben, "The Restatement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Critical and Comparative Essays" 2013

      27 Wendehorst, Christian C., "The Draft Principles of European Unjustified Enrichment Law Prepared by th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 Comment" 2 (2): 2006

      28 Laycock, Douglas, "Restoring Restitution to the Canon" 110 : 929-, 2012

      29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Vol. 1, 2"

      30 von Bar, Christian,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Vol. 1; Vol. 4"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1 Dobbs, "Law of Remedies: Damages-Equity-Restitution"

      32 박희호, "DCFR 부당이득편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소 33 (33): 89-128, 2009

      33 Smith, Lionel, "Common Law and Equity in R3RUE" 68 : 1185-, 2011

      34 Edelman, James, "Change of Position: A Defence of Unjust Disenrichment" 92 : 1009-, 2012

      35 Birks, Peter,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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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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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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