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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新羅 文武王 21년(681) 遺詔에 보이는 律令格式 改定令 =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Laws in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in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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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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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this as attesting to the completion of the code of laws at that time, which supposedly provided a ground for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ations that subsequently followed the completion.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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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this as attesting to the completion of the code of laws at that time, which supposedly provided a ground for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ations that subsequently followed the completion.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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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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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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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승우, "한국 고대 율령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堀敏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3 "자치통감"

      4 "신당서"

      5 池田溫,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6 "삼국사기"

      7 "구당서"

      8 윤선태, "강좌한국고대사 3" 2003

      9 전봉덕, "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10 한영화, "韓國 古代의 刑律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 홍승우, "한국 고대 율령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堀敏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3 "자치통감"

      4 "신당서"

      5 池田溫,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6 "삼국사기"

      7 "구당서"

      8 윤선태, "강좌한국고대사 3" 2003

      9 전봉덕, "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10 한영화, "韓國 古代의 刑律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1 정병준,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59) : 201-229, 2015

      12 "隋書"

      13 "通典"

      14 律令硏究會, "譯註日本律令 6" 東京堂 1984

      15 "玉海"

      16 北村秀人, "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82

      17 大隅淸陽, "日唐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18 鈴木靖民, "日唐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19 주보돈, "新羅時代의 連坐制" 25 : 1984

      20 홍승우, "新羅律의 基本性格" 50 : 2004

      21 양정석,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15 : 1999

      22 정병준, "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系譜 -唐代 以前 赦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7) : 245-282, 2017

      23 "文心雕龍"

      24 高明士, "律令法與天下法" 上海古籍出版社 2013

      25 堀敏一,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私の中國史學(二)" 汲古書院 1994

      26 堀敏一,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94

      27 武田幸男, "岩波講座世界歷史 6" 岩波書店 1971

      28 "唐會要"

      29 劉俊文, "唐律疏議箋解" 中華書局 1996

      30 岳純之, "唐律疏議" 上海古籍出版社 2013

      31 劉俊文, "唐律疏議" 中華書局 1993

      32 "唐大詔令集"

      33 "唐六典"

      34 池田溫, "唐令拾遺補" 東京大學出版會 1997

      35 仁井田陞,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33

      36 中村裕一, "唐代制勅硏究" 汲古書院 1991

      37 우성민, "唐代 율령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와 상호 인식 - 唐代 關市令을 중심으로 -" 효원사학회 48 : 195-241, 2015

      38 류준형, "唐代 王言文書의 전달과 中使의 활동" 동양사학회 (141) : 129-172, 2017

      39 戴建國, "唐代 令文의 部分 修正 및 補充" 19 : 2015

      40 "北史"

      41 "冊府元龜"

      42 程樹德, "九朝律考 4" 세창출판사 2015

      43 정병준, "(번역논문)法典編纂의 歷史(4) -隋 및 唐 前期-(滋賀秀三)" 신라사학회 (39) : 189-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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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7-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ncient Historical Association -> The Society for Ancient Korean Histor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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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9 1.69 1.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4 1.57 3.46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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