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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rime Victim Relief Fund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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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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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0, the 「Crime Victims Aid Act」 was abolished and the new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ringing about continuous chang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 aid system which is guarante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

      In 2010, the 「Crime Victims Aid Act」 was abolished and the new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ringing about continuous chang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 aid system which is guarante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n the Rescue Act, which was abolished due to this influence, the relief money paid to victims to be rescued was a fixed amount in the form of a consolation money, but in the later revised Protection Act, the concept of actual income or average income of rescue victims was introduced, a system was implemented to pay differential rescue fund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cue victim and the rescue target victim.
      Meanwhile, the amount of relief also continued to increase each year in line with the rise in average wages, and the target for disability relief was expanded from the previous 10th grade to the 14th grad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at the protection law needs to be revised as foreign spouse rescue and victims of incidents caused by negligence are excluded from the rescue target.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scue system, but the first problem to be improved is the uniform calculation method of the rescue fund that does not consider the age of the rescu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lief funds received by the victims to be rescued are not fair due to these problems, the ranking of unmarried children over the age of 19 who live on the income of rescue victims is not reasonable, and it is very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ir future lif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structural fund calculation method that can fundamental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fu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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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폐지된 구조법에서는 구조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위로금 형태의 정액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구조피해자의 실소득이나 평균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구조피해자와 구조대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구조금액도 매년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증액이 되었고 장해구조금 대상도 이전10급에서 14급까지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조제도가 도입된 지 약 34년이 되었음에도여전히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만이 구조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 구조와 과실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도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조제도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구조금 산출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로 구조대상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구조금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19세 이상 미혼 자녀의 구조 순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장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금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금 산출 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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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송귀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2018

      2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昭和五十五年政令第二百八十七号)"

      3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4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5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6 김지선,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2011

      7 오타 타츠야,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과거・미래・현재" 30 (30): 2022

      8 안성훈, "일본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국내적 시사점" 한국피해자학회 29 (29): 71-105, 2021

      9 송귀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9 (29): 81-114, 2021

      10 송귀채 ; 강동욱,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2 (22): 85-116, 2014

      1 송귀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2018

      2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昭和五十五年政令第二百八十七号)"

      3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4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5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6 김지선,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2011

      7 오타 타츠야, "일본에서의 피해자학과 피해자지원:과거・미래・현재" 30 (30): 2022

      8 안성훈, "일본 「국외범죄피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국내적 시사점" 한국피해자학회 29 (29): 71-105, 2021

      9 송귀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9 (29): 81-114, 2021

      10 송귀채 ; 강동욱,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2 (22): 85-116, 2014

      11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5

      12 전광석, "범죄와 국가보상-범죄피해자보상법의 해석론적 및 정책론적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1990

      1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14 "日本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昭和五 十五年法律第三十六号)"

      15 "https://elaws.e-gov.go.jp/"

      16 Robert, Elias, "Victim of the System, -Crime Victims and Compensa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Criminal Justice" New Brunswick 1984

      17 Olaf, Cramme, "Social Justice in the Global Age" Polity 2009

      18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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