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의 책임이라 함은 위법행위의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사책임은 민법을 위반한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법중의 기타 책임은 모두 민사책임의 본래 뜻이 아니고 모두 책임이라는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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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hinese
369
KCI등재
학술저널
55-7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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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책임이라 함은 위법행위의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사책임은 민법을 위반한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법중의 기타 책임은 모두 민사책임의 본래 뜻이 아니고 모두 책임이라는 정의의...
법률에서의 책임이라 함은 위법행위의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사책임은 민법을 위반한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법중의 기타 책임은 모두 민사책임의 본래 뜻이 아니고 모두 책임이라는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파생된 뜻이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이라 함은 실제로는 유한 리스크라는 뜻이고, 무한 책임이라 함은 무한 리스크라는 뜻이다. 또 보증책임이라 함은 보증인이 채권인에 대한 약속의 채무로서 보증인이 과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이다. 입증책임이라함은 권리취득 혹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민법상의 과실이라 함은 필요한 주의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불리한 법률결과를 부담하는 근거로서 가해인의 과실과 피해인의 과실 두 가지가 있다. 가해인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인의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 가해인의 채무와 책임을 감소한다. 응당 행위성격과 행위결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행위결과의 부정은 행위결과를 변동하여 민사관계에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행위인이 꼭 필요한 주의가 부족한 것 이 아니므로 법적채권이 발생하여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은등가상태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이익의 반환에 있다. 예를들면 선의의 부당이득의 현존 이익의 반환, 무인관리관계에서 관리인의필요한 지출에 대한 보상, 구조행위에서의 구조인의 필요한 손해에 대한 보상 등 이다. 부정행위라 함은 행위의 금지를 말한다. 행위인이 필요한 주의가 부족하여 발생한 책임으로서 목적은 등가상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민법에서의 침권은 권리침해의 약칭이 아니라 침해내용을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약에 대응되며 침해내용의 정한 권리를 말한다. 침권이 과실로 발생한다. 피해인이 가해인에 침권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가해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로 1. 증거가 가해인에 있을 경우 법률은 가해인이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피해인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가해인은 과실에 대하여 무과실을입증하여야 한다, 즉 과실추정책임원칙이다. 2. 특정된 영역에서 의무인의 필요주의 의무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법률은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의무인의 필요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가해인은 법정면책사유가있을 경우 필요한 주의 의무가 부족하지 않다고 추정하여 무과실로 된다. 만약에 법정면책사유가 없을 경우 필요한주의의무가 부족하다고 추정하여 과실로 인정한다. 가해인은 면책하가 위하여 무과실의 입증을 통하여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가 특정된 영역 내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영역 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면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법정면책사유는 입법자의 가치관념이 반영되며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인의 무과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또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법귀책원칙은 오직 과실책임원칙 한가지 길 밖에 없다. 과실추정원칙과 무과실책임원칙은 모두 과실책임원칙의 특수한 형식 으로서 전자는 명확한 과실추정원칙이고 후자는 묵시한 과실추정원칙이다. 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는 평등하므로 민법은 자기책임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바 대체책임이라는 개념은 법리에 위반된다. 대체책임이라 함은 일종 비책임성대신채무로서 대신자는 무과실행위의 발생으로 인한 비책임성채무를 부담하고 나서 실제 채무자에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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