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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운영방향 = Management Plan of the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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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무관용원칙(zero tolerence)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양분하고, 학교는 당사자가 아닌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자치제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여 과부하상태를 만들었다. 가해학생은 어떻게 책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고 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울 뿐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실패 원인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별로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되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이면서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제2호), 교내봉사(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대상이 된다. 학교폭력 정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restorative justice)은 목표이다. 처벌이 회복을 달성하기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처벌의 위협이 피해와 보상에 관한 진지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하여야만 회복이 가능하다.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처벌보다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회복에 관한 시스템은 학교폭력예방법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조절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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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anagement Law became effective since March 1, 2020. Previous zero tolerance principle for school violence resulted in many side effects dividing the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Meanwhile schools just behav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anagement Law became effective since March 1, 2020. Previous zero tolerance principle for school violence resulted in many side effects dividing the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Meanwhile schools just behaved as a decision maker rather than a party directly involved the school violence. As this self-government system for school violence was overloaded with its excessive role, the aggressor students were inclined to think about how to survive rather than how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Moreover, the aggressor students just learned how to deny, minimize, and justify their faults. This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nconsistency and problems of prev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to seek the ideal direction of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From this individual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we tried to find the reason of this policy failure. We also tried to provide ideal direction for proper role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principal-based self-solution system. Amend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changed the individual autonomous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to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the office of the education. Amended law permit the head of the school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in the following four cases ; 1) Where a medical report certifying that at least two weeks are needed for physical or mental treatment has not been issues, 2) where there is no property damage or damage has been immediately recovered, 3) Where the school violence is not persistent, 4) Where it is not a retaliatory action against a report, statement, provision of data on the previous school violence. It can be a conditional deferral for writing if the deliberative committee request the assailant student for written apology, ban of contacting, threatening, or revenging the victim or applicant, or service in the campus. School violence could be either delinquency or crime. Delinquenc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crime in school violence. Punishment is one of the many methods and restorative justice is a goal in the policy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s a threat to punish blocks a serious communication of damage and compensation, punishment is not most appropriate method for recovery. Recovery is solely possible by overcoming our anger against punishing the evil acts. To recover the broken life and relationship, self-reflection and responsible action for the damage to other people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elicited. This recovery system should fully be guaranteed through bot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and school security mutual aid. Moreover, the school should teach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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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2020년 3월 1일 시행)의 개요 Ⅲ.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긍정적 평가 Ⅳ.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대책 Ⅴ. 결론
      • Ⅰ. 서론 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2020년 3월 1일 시행)의 개요 Ⅲ.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긍정적 평가 Ⅳ.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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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필,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KAPB 2015

      3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4 박병철, "학교폭력의 최종해법" 법률&출판 2019

      5 장준오, "학교폭력의 가정·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6 왕건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에듀니티 2019

      7 김성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611-636, 2015

      8 이강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공청회 토론 자료 In 제4차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9 박현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7) : 45-70, 2019

      10 배상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트라우마 회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해맑음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2 (22): 53-72, 2020

      1 변종필,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KAPB 2015

      3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4 박병철, "학교폭력의 최종해법" 법률&출판 2019

      5 장준오, "학교폭력의 가정·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6 왕건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에듀니티 2019

      7 김성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611-636, 2015

      8 이강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공청회 토론 자료 In 제4차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9 박현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7) : 45-70, 2019

      10 배상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트라우마 회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해맑음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2 (22): 53-72, 2020

      11 한유경,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소 44 (44): 73-97, 2013

      12 이승현,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3 왕건환, "학교공동체 역량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대한 토론 In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4 김정연,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149-175, 2017

      15 박통희,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6 장춘익,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출판 2006

      17 김재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345-371, 2019

      18 김혜정, "대체형벌론" PNC미디어 2017

      19 勝井 映子, "いじめ重大事態の第三者委員会の姿を問う" 197 : 2018

      20 市川順美子, "いじめ法制の東アジア比較" 獨協大学国際共同研究資料集 2020

      21 정제영,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2 교육부,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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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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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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