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reform measure of the relief system about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39352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

      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의무이 행심판, 취소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recours pour exces de pouvoir)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의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쟁송으로 보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원고의 권리 및 이익의 구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이익은 일반적 이익이거나 집단적 이익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익을 침해당한 개인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환경 분야에서 단체소송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또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가처분을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될지라도 사전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구제수단이 없었고 가구제인 집행정지는 처분이 행해진 후의 구제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ut I will only review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When the interests and the r...

      W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ut I will only review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When the interests and the right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 people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appeal for performance of duty, the trial on the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etc., and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The disposi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be existed in order to institute a sui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can be instituted by the person having statutory interests. In France, there is th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which is similar to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Korea. Th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is the litigation for the purpose of the revocation of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that litigation of France is objective litigation, the range of the standing to sue is large. I think that we must admit the system of France. If we admit the system of France, we may control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is not class action, but I think that i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y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class ac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환경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Ⅲ.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환경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Ⅲ.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정환,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1

      2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001

      3 박노정, "환경분쟁의 조정 및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2003

      4 홍정선, "환경법" 박영사 2005

      5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6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08

      7 김연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in: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8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9 이상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1983

      10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1 조정환,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1

      2 박균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한국환경법학회 2001

      3 박노정, "환경분쟁의 조정 및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2003

      4 홍정선, "환경법" 박영사 2005

      5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6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08

      7 김연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in: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법원행정처 2007

      8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9 이상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1983

      10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11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 I'" 박영사 2009

      1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7

      1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14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08

      15 박균성, "프랑스법상 시설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인근주민 및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in: 판례실무연구 IV" 박영사 2000

      16 사법연수원, "프랑스법 I" 사법연수원 2005

      17 이광윤, "신행정법론" 법문사 2007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행정편" 법원행정처 1997

      19 한창규, "미국의 환경소송법제 개관" 21 : 1983

      20 藤田宙靖, "行政法の基礎理論 上卷" 有斐閣 2005

      21 김해룡,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擴大와 集團訴訟制度 도입문제" 한국공법학회 33 (33): 211-231, 2005

      22 고영훈, "環境紛爭에 있어서 主要爭點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85-410, 2005

      23 Lagrange (P.), "chasse aux oiseaux migrateurs : la France dans l'impasse" 2000

      24 M. Guyomar, "Procédure d'urgence" AJDA 2001

      25 R. Guillien, "Lexique des termes juridiques" Dalloz 2001

      26 R. Guillien, "Lexique des termes juridiques" Dalloz 2001

      27 P. van Dijk, "Judicial review of govermental action and the requirement of an interest to sue" T.M.C.Asser Institute 1980

      28 Catherine Roche, "Droit de l'environnement" Gualino éditeur 2006

      29 "Art. R.811-14 de CJA"

      30 R.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Montchrestien 200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