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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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가구제 ; 집행정지 ; 대표당사자소송 ; 원고적격 ; 환경 ; provisional relief ; suspension of execution ; class action ; standing to sue ; environment
KCI등재
학술저널
125-1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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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
환경행정에 있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때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법적 구제수단인 행정법상의 구제수단만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의무이 행심판, 취소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recours pour exces de pouvoir)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의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항고쟁송(항고소송 및 행정심판)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쟁송으로 보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프랑스처럼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원고의 권리 및 이익의 구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이익은 일반적 이익이거나 집단적 이익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익을 침해당한 개인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환경 분야에서 단체소송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또한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가처분을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될지라도 사전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구제수단이 없었고 가구제인 집행정지는 처분이 행해진 후의 구제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ut I will only review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When the interests and the r...
W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 are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ut I will only review the method of relief of the public law. When the interests and the right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 people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appeal for performance of duty, the trial on the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etc., and the law of state compensation. The disposi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ust be existed in order to institute a sui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can be instituted by the person having statutory interests. In France, there is th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which is similar to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Korea. Th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is the litigation for the purpose of the revocation of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ause that litigation of France is objective litigation, the range of the standing to sue is large. I think that we must admit the system of France. If we admit the system of France, we may control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is not class action, but I think that i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they can be relieved by the means of the class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정환,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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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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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Montchrestien 2000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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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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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