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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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720-75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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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
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운영할 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동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추인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원고가 동 회사의 회장 등의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설립 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재산인수는 무효이지만 그가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배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전자를 우선적용한 것은 구체적인 합리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 특히 회사의 거래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므로 거래안전이 상법(회사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장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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