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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Priority of Taxes in Insolvency Procedure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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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5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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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공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우선권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외에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우선권과 도산절차의 핵심가치인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 각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합친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 세계 각국의 입법경향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일반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 를 얻게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세우선권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보다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되어 조세채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절차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개시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에서만큼 조세우선권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우선권을 너무 강하게 관철하다보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통합도산법의 태도는 아무래도 채권자평등원칙보다 조세우선권에 치우쳐 있어 도산절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상 재단채권의 개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간 공평을 해하므로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 등원칙의 조화를 위하여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가급적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산절차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우선권을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상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한 재단비용에 해당하는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공익채권에 맞먹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조세채권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의결권을 통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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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

      조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조세에 대하여 부여하는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한다는 공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우선권을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외에 기업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우선권과 도산절차의 핵심가치인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 각 도산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합친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 세계 각국의 입법경향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한다.
      통합도산법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나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일반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 를 얻게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조세우선권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에서보다 조세우선권이 강하게 관철되어 조세채권을 파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절차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개시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에서만큼 조세우선권을 강하게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조세우선권을 너무 강하게 관철하다보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통합도산법의 태도는 아무래도 채권자평등원칙보다 조세우선권에 치우쳐 있어 도산절차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상 재단채권의 개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간 공평을 해하므로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 등원칙의 조화를 위하여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가급적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산절차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우선권을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상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한 재단비용에 해당하는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되, 조세채권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조세우선권과 채권자평등원칙의 조화를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에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은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우대하여 공익채권에 맞먹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조세채권도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서 다른 회생채권과 같이 의결권을 통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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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Law of Nation Taxes regulates the priority of taxes because they are financial bases of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nation. Whether the priority of taxes is applied to insolvency procedure depends on the harmony with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tha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1, 2006. It combined Bankrupt Act,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and Composition Act into one.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reorganization credits with other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but admitting a few exception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ax such as granting the consent of tax collection agency to pass reorganization plan for tax claims longer than 3 years. In contras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estate credits with preferential rights in bankruptcy procedure. This attitude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leans too the priority of taxes rather than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Also i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revision in those problematic provisions. First, in bankruptcy procedure tax claims should be preferential bankuptcy credits, not estate credits. Second, in reorganization procedu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priority of taxes should be abolished. Third, a fine for default should be treated as reorganization credits or bankuptcy credits without preferential rights in both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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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c Law of Nation Taxes regulates the priority of taxes because they are financial bases of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nation. Whether the priority of taxes is applied to insolvency procedure depends on the harmony with the rule of equality ...

      The Basic Law of Nation Taxes regulates the priority of taxes because they are financial bases of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nation. Whether the priority of taxes is applied to insolvency procedure depends on the harmony with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tha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has been enacted since April 1, 2006. It combined Bankrupt Act,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and Composition Act into one.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reorganization credits with other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but admitting a few exception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ax such as granting the consent of tax collection agency to pass reorganization plan for tax claims longer than 3 years. In contrast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reats tax claims as estate credits with preferential rights in bankruptcy procedure. This attitude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leans too the priority of taxes rather than the rule of equality of creditors. Also i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Intergrated Bankruct Act.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revision in those problematic provisions. First, in bankruptcy procedure tax claims should be preferential bankuptcy credits, not estate credits. Second, in reorganization procedu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priority of taxes should be abolished. Third, a fine for default should be treated as reorganization credits or bankuptcy credits without preferential rights in both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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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조세우선권에 관한 일반론
      • Ⅲ.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
      • Ⅳ.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외국 입법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조세우선권에 관한 일반론
      • Ⅲ.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
      • Ⅳ.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외국 입법례
      • Ⅴ. 통합도산법상 조세우선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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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충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 in: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05

      2 박정우, "회사정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17 (17): 1998

      3 임채홍, "회사정리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4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5 안경봉,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13 (13): 7-32, 200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사사건실무(상)" 박영사 2008

      7 永石一郞, "해설 개정도산법" 청림서원 2005

      8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82 : 1999

      9 김현석,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법원도서관 98 : 2002

      10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협회 55 (55): 143-192, 2006

      1 오충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 in: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2005

      2 박정우, "회사정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17 (17): 1998

      3 임채홍, "회사정리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4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5 안경봉,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13 (13): 7-32, 200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사사건실무(상)" 박영사 2008

      7 永石一郞, "해설 개정도산법" 청림서원 2005

      8 최완주, "파산절차와 조세관계" 법원도서관 82 : 1999

      9 김현석, "파산절차에서의 조세법률관계" 법원도서관 98 : 2002

      10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협회 55 (55): 143-192, 2006

      11 임치용, "파산법연구Ⅱ" 박영사 2006

      12 伊藤眞, "파산법․민사재생법" 유비각 2007

      13 조영식, "파산과 조세" 서울대학교 2006

      14 김형두,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Ⅱ)" 한국법학원 (85) : 21-61, 2005

      15 오수근,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Ⅰ)" 한국법학원 (85) : 5-20, 2005

      16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17 남효순,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18 中島弘雅, "체계파산법Ⅰ-파산․특별청산" 중앙경제사 2007

      19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08

      20 田中二郞, "조세법" 유비각 1981

      2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6

      22 최완주, "정리절차와 조세" 법원도서관 86 : 2000

      23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2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08

      26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연구소 41 (41): 2001

      27 최성근, "도산절차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조세채권의 취급과 채권자협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28 주진암, "도산절차에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 법조협회 57 (57): 117-160, 2008

      29 손종학, "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30 전병서, "도산법" 법문사 2007

      31 小川秀樹, "개설 신 파산법" 사단법인 금융재정사정연구회 2004

      32 심인숙, "破産節次上 公的債權의 優先辨濟權" 중앙법학회 9 (9): 315-346, 2007

      33 竹下守夫, "大コソメソタ―ル" 청림서원 2007

      34 Martin A. Phyllis, "Introduction to Bankruptcy(5th edition)" Thompson Delwar Learn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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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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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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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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