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刑罰法 總覽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86718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법률미디어,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519 판사항(21)

      • ISBN

        8988391209 18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刑罰法 總覽 / 金載德 편저

      • 기타서명

        관제: 새천년 대비, 최신 정보와 자료가 풍부한
        새천년에 대응하는 형벌법 총람

      • 형태사항

        1649 p.: 삽도; 27 cm.+ 1 computer laser optical disc. (4 3/4 in.)

      • 일반주기명

        CD-ROM은 대출대로 문의하시오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아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조선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3
      • 제2조 국내범 = 4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3
      • 제2조 국내범 = 4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4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5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5
      •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5
      •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 6
      • 제8조 총칙의 적용 = 6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7
      • 제9조 형사미성년자 = 7
      • 제10조 심신장애자 = 7
      • 제11조 농아자 = 9
      • 제12조 강요된 행위 = 9
      • 제13조 범의 = 10
      • 제14조 과실 = 14
      • 제15조 사실의 착오 = 16
      • 제16조 법률의 착오 = 17
      • 제17조 인과관계 = 20
      • 제18조 부작위범 = 21
      •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23
      • 제20조 정당행위 = 23
      • 제21조 정당방위 = 26
      • 제22조 긴급피난 = 28
      • 제23조 자구행위 = 29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30
      • 제2절 미수범 = 32
      • 제25조 미수범 = 32
      • 제26조 중지범 = 32
      • 제27조 불능범 = 34
      • 제28조 음모, 예비 = 35
      •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36
      • 제3절 공범 = 37
      • 제30조 공동정범 = 37
      • 제31조 교사범 = 40
      • 제32조 종범 = 42
      • 제33조 공범과 신분 = 43
      •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44
      • 제4절 누범 = 48
      • 제35조 누범 = 48
      •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48
      • 제5절 경합범 = 50
      • 제37조 경합범 = 50
      •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53
      •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54
      • 제40조 상상적경합 = 54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57
      • 제41조 형의 종류 = 57
      •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58
      •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58
      • 제44조 자격정지 = 58
      • 제45조 벌금 = 59
      • 제46조 구류 = 59
      • 제47조 과료 = 59
      •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60
      •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 61
      • 제50조 형의 경중 = 61
      • 제2절 형의 양정 = 62
      • 제51조 양형의 조건 = 62
      • 제52조 자수, 자복 = 62
      • 제53조 작량감경 = 64
      •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 64
      •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65
      •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 65
      •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66
      • 제58조 판결의 공시 = 67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68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68
      • 제59조의 2 보호관찰 = 68
      •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69
      •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69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70
      •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70
      •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70
      •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71
      •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72
      •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 72
      • 제5절 형의 집행 = 73
      • 제66조 사형 = 73
      • 제67조 징역 = 73
      • 제68조 금고와 구류 = 73
      • 제69조 벌금과 과료 = 73
      • 제70조 노역장유치 = 74
      •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 74
      • 제6절 가석방 = 75
      •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75
      • 제73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 75
      • 제73조의 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75
      •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76
      •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76
      •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76
      • 제7절 형의 시효 = 77
      • 제77조 시효의 효과 = 77
      • 제78조 시효의 기간 = 77
      • 제79조 시효의 정지 = 78
      • 제80조 시효의 중단 = 78
      • 제8절 형의 소멸 = 79
      • 제81조 형의 실효 = 79
      • 제82조 복권 = 79
      • 제4장 기간
      • 제83조 기간의 계산 = 80
      • 제84조 형기의 계산 = 80
      •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80
      • 제86조 석방일 = 80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 내란 = 83
      •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84
      • 제89조 미수범 = 84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85
      •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85
      • 제2장 외환의 죄
      • 제92조 외환유치 = 86
      • 제93조 여적 = 86
      • 제94조 모병이적 = 86
      •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87
      •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87
      • 제97조 물건제공이적 = 87
      • 제98조 간첩 = 87
      • 제99조 일반이적 = 89
      • 제100조 미수범 = 89
      •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89
      • 제102조 준적국 = 89
      •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89
      • 제104조 동맹국 = 90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 91
      •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 91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92
      •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92
      •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93
      •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93
      •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 93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 94
      •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 94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 95
      • 제115조 소요 = 97
      • 제116조 다중불해산 = 98
      •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99
      •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100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119조 폭발물 사용 = 104
      •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 105
      •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 106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22조 직무유기 = 107
      • 제123조 직권남용 = 112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115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117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119
      •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 120
      • 제128조 선거방해 = 123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123
      •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 131
      •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133
      • 제132조 알선수뢰 = 135
      • 제133조 뇌물공여 등 = 138
      • 제134조 몰수, 추징 = 140
      •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141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142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147
      •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150
      •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 151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152
      • 제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155
      •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155
      •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158
      • 제143조 미수범 = 159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159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162
      • 제146조 특수도주 = 164
      • 제147조 도주원조 = 165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166
      • 제149조 미수범 = 167
      • 제150조 예비, 음모 = 167
      •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167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172
      • 제153조 자백, 자수 = 178
      •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178
      •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179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56조 무고 = 183
      • 제157조 자백·자수 = 188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 189
      •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 190
      • 제160조 분묘의 발굴 = 191
      •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 193
      • 제162조 미수범 = 196
      •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196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 198
      •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 202
      •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 203
      •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 203
      • 제168조 연소 = 204
      • 제169조 진화방해 = 204
      • 제170조 실화 = 205
      •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 209
      •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211
      • 제172조의 2 가스·전기 등 방류 = 212
      • 제173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 213
      • 제173조의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 213
      • 제174조 미수범 = 214
      • 제175조 예비, 음모 = 214
      •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215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77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6
      •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7
      •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217
      • 제180조 방수방해 = 218
      • 제181조 과실일수 = 219
      • 제182조 미수범 = 220
      • 제183조 예비, 음모 = 220
      • 제184조 수리방해 = 220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223
      •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225
      •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226
      •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228
      •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228
      • 제190조 미수범 = 229
      • 제191조 예비, 음모 = 229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230
      •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231
      •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 231
      • 제195조 수도불통 = 232
      • 제196조 미수범 = 232
      • 제197조 예비, 음모 = 232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233
      •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234
      • 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234
      •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235
      • 제202조 미수범 = 236
      • 제203조 상습범 = 236
      •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36
      •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 236
      • 제206조 몰수, 추징 = 237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238
      •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 241
      •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41
      •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41
      •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242
      • 제212조 미수범 = 243
      • 제213조 예비, 음모 = 243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244
      •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249
      •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250
      •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252
      •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 255
      • 제219조 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 256
      •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256
      • 제221조 소인말소 = 256
      •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256
      • 제223조 미수범 = 256
      • 제224조 예비, 음모 = 257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258
      •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263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 264
      •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269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 269
      •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274
      •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276
      •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 279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286
      • 제232조의 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287
      •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287
      •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290
      • 제235조 미수범 = 291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291
      •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 292
      • 제237조의 2 복사문서 등 = 292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293
      •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296
      • 제240조 미수범 = 298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 299
      • 제242조 음행매개 = 306
      • 제243조 음화반포 등 = 307
      • 제244조 음화제조 등 = 311
      • 제245조 공연음란 = 312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314
      • 제247조 도박개장 = 317
      •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319
      • 제249조 벌금의 병과 = 320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321
      • 제251조 영아살해 = 328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330
      •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334
      • 제254조 미수범 = 335
      • 제255조 예비, 음모 = 336
      •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 336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337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341
      • 제259조 상해치사 = 342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345
      • 제261조 특수폭행 = 349
      • 제262조 폭행치사상 = 351
      • 제263조 동시범 = 352
      • 제264조 상습범 = 355
      •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355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 과실치상 = 356
      • 제267조 과실치사 = 359
      •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361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69조 낙태 = 372
      •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 375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379
      • 제272조 영아유기 = 381
      •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383
      • 제274조 아동혹사 = 384
      •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 = 385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387
      •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391
      •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392
      • 제279조 상습범 = 393
      • 제280조 미수범 = 393
      • 제281조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 393
      •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 394
      •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395
      • 제284조 특수협박 = 400
      • 제285조 상습범 = 401
      • 제286조 미수범 = 401
      •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402
      •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407
      •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410
      • 제290조 예비, 음모 = 410
      •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 410
      •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411
      • 제293조 상습범 = 411
      • 제294조 미수범 = 411
      •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411
      •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 412
      • 제296조 고소 = 412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 413
      • 제298조 강제추행 = 417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420
      • 제300조 미수범 = 423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423
      •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 427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428
      •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429
      •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 431
      •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433
      • 제306조 고소 = 436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명예훼손 = 437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441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442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443
      • 제311조 모욕 = 445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449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3조 신용훼손 = 450
      • 제314조 업무방해 = 452
      •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459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16조 비밀침해 = 463
      •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465
      • 제318조 고소 = 467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468
      •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473
      •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 474
      • 제322조 미수범 = 475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476
      • 제324조 강요 = 480
      • 제324조의 2 인질강요 = 482
      • 제324조의 3 인질상해·치상 = 482
      • 제324조의 4 인질살해·치사 = 482
      • 제324조의 5 미수범 = 482
      • 제324조의 6 형의 감경 = 482
      •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483
      •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 484
      •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485
      •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488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절도 = 490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497
      • 제331조 특수절도 = 498
      •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 사용 = 501
      • 제332조 상습범 = 502
      • 제333조 강도 = 505
      • 제334조 특수강도 = 509
      • 제335조 준강도 = 513
      • 제336조 인질강도 = 516
      •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517
      •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521
      • 제339조 강도강간 = 526
      • 제340조 해상강도 = 529
      • 제341조 상습범 = 530
      • 제342조 미수범 = 530
      • 제343조 예비, 음모 = 531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533
      •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 535
      • 제346조 동력 = 535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사기 = 536
      •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 550
      • 제348조 준사기 = 554
      •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 556
      • 제349조 부당이득 = 557
      • 제350조 공갈 = 558
      • 제351조 상습범 = 564
      • 제352조 미수범 = 565
      •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566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566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횡령, 배임 = 567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593
      • 제357조 배임수증재 = 598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603
      • 제359조 미수범 = 604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604
      •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607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608
      • 제363조 상습범 = 618
      •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618
      •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620
      •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6조 재물손괴 등 = 621
      •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626
      • 제368조 중손괴 = 628
      • 제369조 특수손괴 = 629
      • 제370조 경계침범 = 630
      • 제371조 미수범 = 633
      • 제372조 동력 = 633
      • 특별법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639
      • 2. 개항질서법 = 643
      • 3. 건설기계관리법(구 중기관리법) = 644
      • 4.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 649
      • 5. 건축법 = 654
      • 6. 건축사법 = 668
      • 7. 경범죄처벌법 = 671
      • 8.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구 계량법) = 679
      • 9. 고속국도법 = 682
      •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684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687
      • 12. 공연법(1999.2.8. 전문개정) = 690
      • 13. 공유수면관리법 = 692
      • 14. 공유수면매립법 = 693
      • 15. 공중위생관리법(구 공중위생법) = 694
      •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698
      • 17. 관광진흥법 = 707
      • 18. 관세법 = 708
      • 19. 광업법 = 717
      •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720
      • 21. 국가보안법 = 745
      • 22. 국토이용관리법 = 760
      • 23. 근로기준법 = 767
      • 24. 기부금품모집규제법(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 776
      • 25.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778
      • 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780
      • 2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788
      • 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790
      • 29. 농지법(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791
      • 30. 담배사업법 = 795
      • 31. 대기환경보전법 = 797
      • 32. 대마관리법 = 801
      • 33. 대외무역법 = 804
      • 34. 도로교통법 = 809
      • 35. 도로법 = 823
      • 36. 도시가스사업법 = 827
      • 37. 도기계획법 = 829
      • 38. 도시공원법 = 837
      • 3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840
      • 40. 마약법 = 843
      • 4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847
      • 42. 모자보건법 = 851
      • 43. 문화재보호법 = 853
      • 44. 물가안정에관한법률 = 856
      • 45. 민방위기본법 = 858
      • 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860
      • 47. 법무사법 = 862
      • 48. 변호사법 = 867
      • 49. 병역법 = 875
      • 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882
      • 51. 보험업법 = 889
      • 5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893
      • 53. 부동산중개업법 = 898
      • 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구 부정경쟁방지법) = 903
      • 55. 부정수표단속법 = 910
      • 56.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917
      •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918
      • 58. 사회보호법 = 923
      • 59. 산림법 = 929
      • 60. 산업안전보건법 = 933
      • 61. 상표법 = 938
      • 62. 상호신용금고법 = 944
      • 63. 새마을금고법 = 947
      • 64. 석유사업법 = 949
      • 65. 선박안전법 = 953
      • 66. 선박직원법 = 954
      • 67. 선원법 = 956
      • 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59
      • 69. 소년법 = 967
      • 70. 소방법 = 970
      • 71. 소음·진동규제법 = 975
      • 72. 수도법 = 977
      • 73. 수산업법 = 979
      • 74. 수질환경보전법 = 983
      • 7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988
      • 76. 식품위생법 = 990
      • 77. 실용신안법 = 999
      • 78. 아동복지법 = 1003
      • 7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1005
      • 80. 약사법 = 1007
      • 81. 양곡관리법 = 1015
      • 8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018
      • 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1019
      • 84. 여권법 = 1025
      • 85.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신용카드업법) = 1028
      • 86. 열관리법 = 1032
      • 8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1033
      • 8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1035
      • 89.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 = 1037
      • 90. 유선방송관리법 = 1041
      • 91. 유통산업발전법(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도소매업진흥법) = 1043
      • 9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045
      • 93. 윤락행위등방지법 = 1048
      • 9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 1051
      • 95. 의료법 = 1055
      • 96. 의료보험법 = 1063
      • 97. 의장법 = 1065
      • 98. 임대주택법 = 1067
      • 99. 자동차관리법 = 1069
      • 100. 자연공원법 = 1076
      • 101. 장애인복지법 = 1078
      • 102. 저작권법 = 1079
      • 103. 전기공사업법 = 1084
      • 104. 전기사업법 = 1086
      • 1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1088
      • 106. 전기통신기본법 = 1091
      • 107. 정보통신공사업법 = 1092
      • 108. 조세범처벌법 = 1093
      • 10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1100
      • 110. 종자산업법(구 주요농작물종자법·종묘관리법) = 1102
      • 1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구 단기금융업법) = 1103
      • 112. 주민등록법 = 1104
      • 113. 주차장법 = 1106
      • 114. 주택건설촉진법 = 1109
      • 115. 증권거래법 = 1116
      • 116. 직업안정법 = 1119
      • 1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1124
      • 118. 청소년보호법 = 1132
      • 11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1138
      • 12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1140
      • 121. 축산물가공처리법(구 축산물위생처리법) = 1144
      • 122. 출입국관리법 = 1147
      • 123. 측량법 = 1149
      • 12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151
      • 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53
      • 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158
      • 127. 특허법 = 1164
      • 128. 폐기물관리법 = 1166
      • 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169
      • 130. 품질경영촉진법 = 1174
      • 13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175
      • 132. 하수도법 = 1179
      • 133. 하천법(1998.12.전문개정) = 1180
      • 134. 학교보건법 = 1183
      • 13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1185
      • 136. 해상교통안전법 = 1189
      • 13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1190
      • 138. 향토예비군설치법 = 1194
      • 139.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1196
      • 140.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1198
      • 부록
      • 수사서류작성 = 1501
      • 소송서류작성 = 1553
      • 형법죄명표 = 1623
      • 군형법죄명표 = 163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6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 1640
      • 형의 시효 및 공소시효 = 1641
      • 인체 각 부위의 명칭 = 1643
      • 자동차 각 부위의 명칭 = 1647
      • 친족의 범위 = 1648
      더보기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정보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 구매링크
      정가 판매가(할인율) 포인트(포인트몰)
      예스24.com

      Ryskamp

      판매중 40,680원 40,680원 (0%)

      종이책 구매

      1,230포인트 (3%)
      •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