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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요금제 하에서 운영기관 간 요금정산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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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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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요금제도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체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도...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요금제도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체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버스노선 및 유형을 지·간선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하에서 서울시는 “통합요금제 정산·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수단 또는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통합요금제 정산·배분기준”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교통수단별 기본요금 비율에 따른 정산 방법은 향후 민자 도시철도 9호선, 인천공항철도, 신설-우이 경전철 등이 개통되면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요금수입금이 과다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승객이 다수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경우 도시철도가 기본거리 초과분에 대한 요금수입금을 우선 귀속받으므로 수입금이 도시철도로 편중될 수 있고,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도시철도간 연락운송 시 초승기관이 운임 전액을 보유하는 무(無)정산 방식은 승객 운송에 함께 참여하는 타 운영기관에게는 요금수입금이 배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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