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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 = A Study on the Comparison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mpan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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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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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데 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2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예방통제 기능, 적발통제 기능, 교정통제 기능, 지시통제기능 등 업무 프로세스 통제의 4가지 핵심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비리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및 익명제보 수용의 정도는 회사별로 정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내부감사 기능이 존재하고 적발통제와환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윤리교육을 실행하고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중심, 소유자 중심문화가 강하여 미진하다. 둘째,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이 활성화 되어있고 통제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단기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익명제보의 활성화 환경조성, 잠재적 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일상 업무 속에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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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

      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부정, 비리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며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안에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통제 수단인 내부통제제도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데 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2개의 공공기관과 2개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예방통제 기능, 적발통제 기능, 교정통제 기능, 지시통제기능 등 업무 프로세스 통제의 4가지 핵심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비리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및 익명제보 수용의 정도는 회사별로 정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내부감사 기능이 존재하고 적발통제와환류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윤리교육을 실행하고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중심, 소유자 중심문화가 강하여 미진하다. 둘째,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이 활성화 되어있고 통제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단기간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통제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이 거버넌스,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 및 국제공인내부감사사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신고자 보호 및 보상강화, 익명제보의 활성화 환경조성, 잠재적 위험 발굴 등을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위험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업무프로세스 통제유형은 연구하였으나. 정보시스템 통제는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일상 업무 속에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통합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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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하, "효율적인 리스크 기반의 감사시스템을 위한 e-감사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2 유승현,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운영방안" 감사연구원 2010

      3 박노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발표자료"

      5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자체감사통합매뉴얼"

      6 이종운,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사연구원 171-197, 2006

      7 류인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6 (16): 119-138, 2019

      8 과학기술부, "연도별 R&D 예산 횡령 환수금 징수결정 및 환수추이"

      9 김한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정보효과" 한국기업경영학회 19 (19): 193-211, 2012

      10 김재성,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 2013

      1 전영하, "효율적인 리스크 기반의 감사시스템을 위한 e-감사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2 유승현,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운영방안" 감사연구원 2010

      3 박노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발표자료"

      5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자체감사통합매뉴얼"

      6 이종운,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사연구원 171-197, 2006

      7 류인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16 (16): 119-138, 2019

      8 과학기술부, "연도별 R&D 예산 횡령 환수금 징수결정 및 환수추이"

      9 김한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정보효과" 한국기업경영학회 19 (19): 193-211, 2012

      10 김재성,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기관의 감사운영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 2013

      11 김경석,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12 "내부통제운영가이드라인"

      13 이병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도서 신평 2015

      14 서완석, "기업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부설법학연구소 43 : 27-87, 2014

      15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6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직무수행 매뉴얼"

      17 차경엽, "공공부문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고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9 (19): 35-60, 2016

      18 류인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내부통제제도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2020

      19 신민철, "공공부문 내부통제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169-193, 2013

      20 이오, "공공부문 내부통제 효율화를 위한 감사원의지원방안 - 공기업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42, 2012

      2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결과"

      22 심 호,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4 권수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15 (15): 115-146, 2006

      25 한국전력주식회사, "감사관련 법규집" 2017

      26 정대, "美國의 株式會社의 內部統制制度와 理事의 義務에 관한 硏究"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369-423, 2005

      27 김강수, "會社 內部統制制度 發展을 위한 法的 改善方案"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28 COSO,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29 Watchorn, "Information Paper:Develop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nternal Control Factors for Operational Risk Measurement and Management"

      30 INTOSAI, "INTOSAI GOV 9400: Guidelines on the Evaluation of Public Policies (2016)"

      31 INTOSAI, "INTOSAI GOV 9100: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2004)"

      32 윤규섭, "Gleim CIA Review번역서" 한국생산성본부 정보문화원 2012

      33 Robert H. Montgomery, "Auditing Theory and Practice"

      34 Committee on Auditing Procedure, "AIA, Internal Control-Elements of a Coordinated System and Its Importance to Management and the Independent Public Account" 5-6, 1949

      35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36 서헌제, "2002년 미국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회 6 (6): 16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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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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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6 0.727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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