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사례분석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한 유형별 계획수립의 접근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사례분석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한 유형별 계획수립의 접근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검토 및 선행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유형화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향후 정비방향설정 등에 활용가능성을 두었으나 구역의 과다로 인한 입지유형구분에 한계를 나타냈으며, 또한 다수의 유형구분은 지나친 세분화 및 운영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특성분석을 위해서는 정비목적 이외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도한 기존의 유형분류는 인천시사례를 적용한 결과 1개 구역이 여러 구역에 중복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그림 1) 이는 유형분류 과정에서 구역크기, 도시별 지역특성, 구역별 내부특성에 따라 동일구역 내에 여러 지구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인천시 사례구역(4개 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된 현황조사항목과 분석내용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요소 전반에 걸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구역지정목적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비교할 때 복합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구역특성을 도출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모호하다(표7). 이러한 구역특성 및 구역내부의 지구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및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고 지구특성별 계획수립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례구역의 지구특성으로 나타난 역사문화보호, 용도지역조정에 따른 용도상충건축물, 개발과 보존 등의 이해관계대립, 대규모 개발, 지하공간 등은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한 지침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는 1개 구역전체를 하나의 유형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구역내부를 세분하여 다중화하는 방법도 있다. 즉 1구역 1유형분류방법은 대상지성격 파악, 정비목표 설정 등을 통해 구역지정을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며, 1구역내 다수의 유형세분화는 구역규모가 크거나 도시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구역내부에 다수의 변화여건을 포함할 경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자칫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구역지정단계에서는 계획목표만을 제시하고 부문별계획부분에서 특성별 계획유형을 지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밀집되어 있고 관련 연구 또한 서울시를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기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의 답습에 그치거나 시기를 놓쳐 실효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사례인 인천시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구역별 사례조사 및 계획내용에 차별성이 없었으며 그 중 부평시장역구역의 경우는 광대한 구역면적과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등 구역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수립목적, 대상지성격세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는 구역별 MA를 선정하여 규모가 작거나 계획목표가 단순한 구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과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구역면적이 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