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과다부문과 취약부문이 공존하는 등 균형있는 복지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과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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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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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82-9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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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과다부문과 취약부문이 공존하는 등 균형있는 복지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과다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과다부문과 취약부문이 공존하는 등 균형있는 복지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출과다부문은 재원부담에 비해 급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부담-고급여 구조) 공적 연금제도로 재정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국민연금의 경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규모(명목가격기준)가 2005년 7, 681억원, 2010년 약3조원, 2020년약 14조원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상황임. 따라서 현행의 연금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현재의 2배수준(국민연금의 경우 현행9% →19.85%) 이상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함.
취약부문으로는 OECD회원국 중 공공부조와 같은 소득 재분배지출(우리의 전체지출의2.7%)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순수복지지출 비중 (3.7%)이 최하위권의 국가로 나타난 반면, 고령·질병·실업 등의 사회위험대비지출의 백분율 비중은 가장 높게(93.6%)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구조가 근로 연계형의 사회보험위주로 발전되어왔으며 소득 재분배나 순수복지 지출에 다소 소홀하였기 때문임.
소득 재분배지출(복지서비스 등)과 순수 복지지출(공공부조 등)분야에 매년 연평균12.6%의 재정증가가 필요함 (2010년에는 현재 두배의 재정증가 요구: 약 17조→약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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