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하의 수급자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중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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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300
학술저널
73-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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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하의 수급자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중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하의 수급자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중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지출이 많은 즉 지출후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잠재빈곤층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됨
따라서 본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하여 각 특성그룹별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지원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음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수당제도 및 급식제도의 도입 그리고 의료급여지원을, 소득이 없는 한시적 실업자에게는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게는 주거급여를, 자활사업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자활급여를, 그리고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보유자들에게는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