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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Legal Issues related to Redeemable Share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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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2011, classes of shares was introduced to enhance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Korea, companies can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y their financial needs. ...

      In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2011, classes of shares was introduced to enhance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Korea, companies can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y their financial needs. And redeemable share was entered into classes of shares and was altered in several ways.
      However,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has been severely debat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ossibility of abusing redeemable share as defensive measures to hostile M&A. Such debates were aroused because it was not perce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at introduction of classes of shares might result in changing concept of common share, etc. Espec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redeemable share is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Therefore, this problem needs to get solved academically.
      This study purposes to look into legal issues related to translation of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and classes of shares. Those findings are as follows:The first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 A company can issue common share as redeemable share. This is why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subject is whethe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hereinafter referred to as RCPS), which was used vigorously in the past, can be issued in practice under the current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articles. This is why RCPS has the nature of preference share,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all together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e third issue is whether a company will buy back redeemable share by paying for it with common share. It is not possible to redeem it by using common share in accordance with §345④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excludes other classes of shares from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ince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last problem, if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all on an issuing company to redeem their shares, is whether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are limited to distributable reserves or not.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hall be comprised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sinking fund, and statutory reserve.
      As economical environment changes and develops, a company will need to new kinds of classes of shares to meet its financial demands. The more freedom for a company to design classes of shares will be expanded, the more intensified protection of investors will be. In legislative proceedings, it is essential to take legal stability of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to consideration as th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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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종래 특...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종래 특수한 주식에 불과했던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이 되면서, 종류주주총회가 가능해졌고, 그 발행대상의 범위가 모든 종류주식(상환 및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상환권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상환대가도 다양화․유연화 하여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도입으로 인한 보통주식의 개념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규정 자체의 부적정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미비 등으로 상환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마저 생기게 되어,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한 입법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상환주식의 해석상 논란의 중심은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 보통주식이 상환주식의 대상인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통주식을 상환의 대가로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주주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강제상환의 효력발생시기 등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해석론이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상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사가 자금조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실무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혼선 없이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조달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래 경제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편으로는 종류주식 설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주식법제의 구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입법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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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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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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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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