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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관련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 = A Study on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 Concurrently serving as a commentary on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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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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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falling under Article 58-2 proviso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prohibited only on the election day or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election pe...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falling under Article 58-2 proviso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prohibited only on the election day or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election period, during which election campaigns are permitted. It was decided that the solicitation activity to participate in voting cannot be penalized because it is permitted in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if it was viewed as prohibiting or punishing voting participation activities, including supporting, recommending, and opposing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eve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is would be the same as banning the election campaign itself.
      Then, on July 26,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olicitation of voting particip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main reason was that, in light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was not much room for questio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itself. However, with respect to such a judgmen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fully consid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bject of judgment itself’ when punished only by the provisions of the judgment subject ‘without additional violation of other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subject to judgment itself. First of all, the elements subject to trial are too broad, so it cannot be excluded tha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will not be limited within a reasonable range due to arbitrary interpretation by a judge. In addition,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punishes the solicitation of participation in voting, which can be said to be a broader political expression than the election campaign, during periods other than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Due to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 for adjudication,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 was rather excessive than that of the election campaign.
      Therefore, if we look at the judgment criteria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lause subject to judg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reby infringing upon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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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를 통하여 선거운동과 투표참...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를 통하여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구분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선거운동과 구분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제한․금지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시기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선거운동에 비하여 상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 제3호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위반죄’를 처벌한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혼란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리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제한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보다도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야기되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뤄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처벌 여부였다. 이에 하급심의 판단과는 달리 2017. 12. 22.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이나 선거기간개시일 전에만 금지될 뿐이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처벌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2018. 7. 26.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규정의 추가적인 위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만 처벌될 가능성을 간과한 나머지, ‘심판대상 자체의 위헌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 최근 몇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동 조항의 해석을 두고 실무상 많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러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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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이석,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상원사 2016

      2 "헌재 2018. 7. 26. 2017헌가9"

      3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4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5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6 "헌재 2001. 8. 30. 2000헌마121등"

      7 "헌재 1998. 7. 16. 97헌바23"

      8 "헌재 1998. 5. 28. 97헌바68"

      9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10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1 박이석, "형법론과 공직선거법" 상원사 2016

      2 "헌재 2018. 7. 26. 2017헌가9"

      3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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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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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헌재 1998. 5. 28. 97헌바68"

      9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10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11 "한겨레21"

      12 조한상,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287-3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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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민일보"

      15 국회사무처, "제321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16 박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규해석 쟁점 고찰" 법학연구소 40 (40): 25-45, 2016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제21대 국회의원선거)"

      18 조소영,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4 (4): 119-150, 2017

      19 "오마이뉴스"

      20 이정진, "시민의 선거참여와 민주주의의 질" 극동문제연구소 30 (30): 1-31, 2014

      21 음선필,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6 (6): 3-43, 2019

      22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6 (16): 573-612, 2010

      23 정문경, "선거운동기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법원도서관 (11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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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26 이현우, "미국의 유권자 투표독려(GOTV)와 한국의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5) : 2009

      27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50): 455-481, 2009

      28 "매일경제"

      29 이봉의 ; 전종익,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49): 241-280, 2008

      3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3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3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3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34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5 (45): 1-29, 2021

      35 대검찰청,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37 "경향신문"

      38 "O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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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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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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