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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as Life before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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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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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s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requires a new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Some of the matters that can be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as follows: from which poin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 life, and wh...

      Today’s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requires a new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Some of the matters that can be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as follows: from which poin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 life, and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the identify of the fetus’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considered a more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an the fetus’s right to life.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fetus could serve as an important legal theme.
      In the past, the earliest time for protecting human life was at most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fetus serving a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of a criminal abortion, and after approximately 10 years from then, the predominant opinion was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life should run back to the embryo. As described, the status of human beings made progress in proportion to the changes made to societ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s of the fetus is shares the same context. In addition, as pregnancy is generalized due 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 the possibility of life cloning serves as a realistic concern, it is necessary to newly discuss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In Korea where the fetus’s right to life is proven to be violated based on hundreds of thousands of abortions openly executed per year, unless the fetus as a developing life is considered a human being, it is inevitable that a number of problems will occur. Since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made it very probabl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ndependently from the pregnant mother,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etus through acknowledging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even before the fetus is bor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otect the fetus as a developing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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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태아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태아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았지만, 태아는 앞으로도 중요한 법률적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인간생명 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의해 왔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며, 태아의 지위 역시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이 일반화되고 나아가 생명복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십만 건의 낙태가 공공연히 시행되는 등 태아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에서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태아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서 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록 출생 이전일지라도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는 형성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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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정문식, "형성 중인 생명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2008. 7. 3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소 28 (28): 385-404, 2008

      2 황만성,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법적 보호" 법학연구소 24 (24): 365-386, 2008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5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2

      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10 고봉진, "태아의 헌법상 지위" 법과정책연구원 22 (22): 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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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만성,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와 태아의 법적 보호" 법학연구소 24 (24): 365-3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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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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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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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명환,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343-364, 2010

      12 장영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29-156, 2009

      13 김종세,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08.07.31, 2004헌바81 -" 한국법학회 (40) : 1-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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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상현, "태아의 상속능력과 그 보호방안" 법학연구원 34 (34): 35-6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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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은애,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0 (10): 39-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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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병로, "인간의 존엄과 미출생 생명의 헌법상 지위" 한국공법학회 35 (35): 61-8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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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조홍석, "생명복제와 인간의 존엄" 30 (30): 2001

      29 김형성,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32 (32): 7-7, 2003

      30 이상돈, "법철학: 법·이성·사회" 법문사 2003

      31 정현미, "배아의 생명권과 착상전 유전자진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1-278, 2003

      32 이용식, "배아단계의 인간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11 (11): 59-8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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