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tax assessment, the tax law stipulates that ‘sales allowance’ shall be deducted from ‘inclusion, gross income and supply value’, but that ‘sales incentive’ shall be included in them. This study propos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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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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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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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tax assessment, the tax law stipulates that ‘sales allowance’ shall be deducted from ‘inclusion, gross income and supply value’, but that ‘sales incentive’ shall be included in them. This study propos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For a tax assessment, the tax law stipulates that ‘sales allowance’ shall be deducted from ‘inclusion, gross income and supply value’, but that ‘sales incentive’ shall be included in them.
This study propos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sales allowance and sales incentives in terms of confirmation and reduction of countervailing benefits, and based on this, the case of KT and SKT related to mobile device subsidy are compared. Inclusion, gross income and supply value are defined as valuable consideration, except for problems relevant to the market price such as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In other words, inclusion, gross income and supply value fall under the countervailing benefit that must be redeemed with the benefit, i.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
The benefit and the countervailing benefit should be handled in terms of ‘correlation’ in a bilateral contract. The sales allowance is the reduction of the countervailing benefit. The sales incentive is the money that is not related to the reduction of the countervailing benefit such as in-kind payment to the counterparty or cash payment to the third party other than the transaction chain.
Even if you pay cash to the counterparty due to a contract with a third party, not with the counterparty, the counterparty will be rewarded if it returns the counterparty's benefit (KT case). Since the third party's agreement contents a promise to provide a third party a certain benefit, it can be a reduction of the countervailing benefit. In the case of SKT, SKT made a contract with the customer through a subsidy agreement with the third party to receive the subsidy and cash and sell the mobile device through the subsidy agree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agreement, SKT paid subsidies to the dealers and handed over payment Respectively. SKT paid cash to a third party agent outside of the trading chain, and subsidy is a subsidy for sales, irrespective of the decrease in compensation for mobile telecom service. Since SKT established a separate corporation for business needs and handled mobile device transactions, it can not be said that it treats SKT differently from KT, which is not a violation of tax neutrality.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공통적으로 과세표준의 범위를 정할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인 ‘익금, 총수입금액,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차감하고, 판매장려금을 포...
세법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공통적으로 과세표준의 범위를 정할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인 ‘익금, 총수입금액, 공급가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차감하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특히 부가가치세의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의 확정 및 감액 측면에서 그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기준을 토대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KT 사건과 SKT 사건에 대해 전자는 매출에누리로, 후자는 판매장려금으로 달리 판단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결론으로서 제시한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 총수입금액,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對價)’이다. ‘익금, 총수입금액, 공급가액’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급부(給付)’와 상환하여 이행되는 ‘반대급부(反對給付)’이고, 반대급부의 감액이 매출에누리이며, 그 외 금원이 판매장려금이다. 결국, 매출에누리ㆍ판매장려금 구분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확정’ 문제이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는,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독자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상호 의존되며, 상환하여 이행된다는 민법상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삼각관계의 단축된 급부 등을 통해 제3자가 한 이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에 포함될 수 있다(제3자 대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하나 이상이고, 거래상대방 외 제3자가 관련되어 있으면, 각 법률관계상 급부 및 반대급부를 확정하고, 어느 반대급부의 감액인지 살펴 매출에누리가 결정된다.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한 현금 지급은 ‘자신이 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감액’과 같아야 매출에누리이다.
거래상대방과 약정이 아니라 제3자와 약정을 원인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돌려준 것이면 매출에누리가 된다(KT 사건). 제3자와 약정 내용이, ‘제3자의 급부의 약속(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3자와 약정이 원인이 되더라도, 거래상대방과 사이에서 별도 약정이 필요하고, 반대급부의 감액이 될 수 있다.
SKT 사건에서, SKT는 단말기 보조금 약정을 통해, 제3자인 대리점이 보조금과 현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고객과 약정하였고, 그 이행을 위해 대리점과 사이에서 보조금 지급 및 고객에 대한 단말기 대금 지급 채권 양도 등을 약정하였다. SKT는 거래사슬 외 제3자인 대리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고, 보조금이 자신의 급부인 이동통신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감액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판매장려금이다(SKT 사건). SKT는 사업상 필요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단말기 판매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SKT를 KT와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중립성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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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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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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