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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소고 = Eine ?berlegung zur rechtlichen Systematisierung f?r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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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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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물관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공간 또는 생활공간의 중심요소로서의 물을 장기적 안목에서 보호하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물을 확보하며, 자연친화적 ·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기본법 형식의 통합물관리법(안)의 제정을 추진한 적도 있지만,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되는 내용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들간의 체계정합성을 감안한다면 기본법 형식의 물관리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일법률로의 통합법 형식의 물관리법은 물관련 법률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고, 개별법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의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통합물관리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체계정당성을 갖추면서 종래 물관련 법률들의 통폐합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유역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물관리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보장 등이 담겨져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서비스 민영화 및 물산업의 문제는 물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공공재로서 물에 관한 人權의 존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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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물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물관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활공간 또는 생활공간의 중심요소로서의 물을 장기적 안목에서 보호하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물을 확보하며, 자연친화적 ·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기본법 형식의 통합물관리법(안)의 제정을 추진한 적도 있지만,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되는 내용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들간의 체계정합성을 감안한다면 기본법 형식의 물관리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일법률로의 통합법 형식의 물관리법은 물관련 법률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고, 개별법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의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통합물관리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체계정당성을 갖추면서 종래 물관련 법률들의 통폐합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유역중심의 통합적 물관리, 물관리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보장 등이 담겨져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서비스 민영화 및 물산업의 문제는 물산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공공재로서 물에 관한 人權의 존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그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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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Leitbild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hat f?r die Wasserwirtschaft eine herausragende Bedeutung.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verlangt also nicht nur einen umweltgerechten, ?konomischen und sozialvertr?glichen Umgang mit der Ressource “Wasser”, sondern schließt auch alle anderen Stoff- und Energiestr?me in die Betrachtungen ein. Eine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bezeichnet vor allem die integrierte Bewirtschaftung aller Wasserkreisl?ufe, die auf langfristigen Schutz von Wasser als Lebensraum, Sicherung des Wassers in seinen verschiedenen Facetten als Ressource f?r die jetzige wie f?r die nachfolgenden Generationen und Erschließung von Optionen f?r eine dauerhaft naturvertr?gli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wicklung abzielt. Um diese Ziele zu erreichen, ist die rechtliche Systematisierung f?r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notwendig. Die Form f?r Systematisierung soll m.E. die Kodifikation eines umfassenden Wasserwirtschaftsgesetzes sein. Dar?ber hinaus sind insbes. die folgenden Inhalte in einem k?nfigen Gesetz zu erfassen: - Die Grundidee der nachhaltigen Wasserwirtschaft - Die integrierte und flusseinzugsgebietsbezogene Bewirtschaftung aller Gew?sser - Die Partizipation der ?ffentlichkeit in der Bewirtschaftungsplanung - Die Vereinheitlichung der bisherigen Gesetze zur Wasserwirtschaft Die ?konomischen Aspekte f?r Wasserdienstleistungen sollen jedoch sorgf?lig ber?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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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Leitbild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hat f?r die Wasserwirtschaft eine herausragende Bedeutung.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verlangt also nicht nur einen umweltgerechten, ?konomischen und sozialvertr?glichen Umgang mit der Ressource “W...

      Das Leitbild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hat f?r die Wasserwirtschaft eine herausragende Bedeutung.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verlangt also nicht nur einen umweltgerechten, ?konomischen und sozialvertr?glichen Umgang mit der Ressource “Wasser”, sondern schließt auch alle anderen Stoff- und Energiestr?me in die Betrachtungen ein. Eine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bezeichnet vor allem die integrierte Bewirtschaftung aller Wasserkreisl?ufe, die auf langfristigen Schutz von Wasser als Lebensraum, Sicherung des Wassers in seinen verschiedenen Facetten als Ressource f?r die jetzige wie f?r die nachfolgenden Generationen und Erschließung von Optionen f?r eine dauerhaft naturvertr?gli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wicklung abzielt. Um diese Ziele zu erreichen, ist die rechtliche Systematisierung f?r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notwendig. Die Form f?r Systematisierung soll m.E. die Kodifikation eines umfassenden Wasserwirtschaftsgesetzes sein. Dar?ber hinaus sind insbes. die folgenden Inhalte in einem k?nfigen Gesetz zu erfassen: - Die Grundidee der nachhaltigen Wasserwirtschaft - Die integrierte und flusseinzugsgebietsbezogene Bewirtschaftung aller Gew?sser - Die Partizipation der ?ffentlichkeit in der Bewirtschaftungsplanung - Die Vereinheitlichung der bisherigen Gesetze zur Wasserwirtschaft Die ?konomischen Aspekte f?r Wasserdienstleistungen sollen jedoch sorgf?lig ber?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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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 Ⅰ. 머리말
      • Ⅱ. 지속가능한 물관리법과 유역(流域)거버넌스
      • Ⅲ. 우리나라 물관리법제의 현황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 Ⅰ. 머리말
      • Ⅱ. 지속가능한 물관리법과 유역(流域)거버넌스
      • Ⅲ. 우리나라 물관리법제의 현황
      • Ⅳ. 지속가능한 물관리법의 입법유형
      • 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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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세규, "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97-520, 2007

      2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1-233, 2010

      3 김현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39 (39): 489-517, 2010

      4 이승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2008

      5 박수혁,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41-166, 2007

      6 李相敦, "우리나라 水利權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5 (5): 1-16, 2003

      7 이승호,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89-224, 2008

      8 최동진,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9 김해룡, "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22, 2011

      10 김성수,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41-364, 2009

      1 김세규, "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497-520, 2007

      2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1-233, 2010

      3 김현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39 (39): 489-517, 2010

      4 이승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2008

      5 박수혁,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41-166, 2007

      6 李相敦, "우리나라 水利權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회 5 (5): 1-16, 2003

      7 이승호, "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0 (30): 189-224, 2008

      8 최동진,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9 김해룡, "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22, 2011

      10 김성수,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41-364, 2009

      11 김병기, "수도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3-44, 2004

      12 김동건, "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73-198, 2010

      13 한상운,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한국환경법학회 32 (32): 3-28, 2010

      14 김성수,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65-187, 2008

      15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한국환경법학회 25 (25): 1-30, 2003

      16 노재화,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과제" 2003

      17 김현준,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67-294, 2009

      18 금태환, "농업용수 관리 주체의 역사적 변천과 수리권" 민족문화연구소 (36) : 28-55, 2007

      19 七戶克彦, "水資源の分配に關する法制度ーその歷史と原狀" 61 (61): 2009

      20 仁連孝昭, "土屋․伊藤編, In 水資源․環境硏究の現在" 成文堂

      21 Kloepfer, "Zur Kodifkation des Umweltrechts in einem Umweltgesetzbuch" 1995

      22 Kloepfer, "Umweltschutzrecht"

      23 Peine, "Systemgerechtigkeit" Nomos Verlagsgesellschaft 1985

      24 Bumke, "Relative Rechtswidrigkeit : Systembildung und Binnendifferenzierungen im Öffentlichen Recht" Mohr Siebeck 2004

      25 Götze, "Rechtsschutz im Wirkfeld von Bewirtschaftungsplan und Maßnahmenprogramm nach der Wasserrahmenrichtlinie" 2008

      26 Köck, "Rechtliche Umsetzung der WRRL in Bund und Ländern, In Handbuch der EU-Wasserrahmenrichtlinie" 27-,

      27 Seidel, "Rechtliche Aspekte des integrativen Gewässermanagements in Deutschland" 2004

      28 Kahlenborn, "Nachhaltige Wasserwirtschaft in Deutschland" Springer-Verlag 1998

      29 Salman M. A. Salman, "Human Right to Water: Legal and Policy Dimensions (Law, Justice,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2004

      30 Solf, "Europäisches Flussgebietsmanagement und deutsche Wasserwirtschaftsverwaltung"

      31 Caspar, "Die EU-Wasserrahmenrichtlinie: Neue Herausforderungen an einen europäischen Gewässerschutz" 2001

      32 Elgeti, "Der Begriff der Zustands- und Potentialverschlechterung nach der Wasserrahmenrichtlinie" 2006

      33 Ginzky, "Das Verschlechterungsverbot nach der Wasserrahmenrichtlinie" 2008

      34 Breuer, "Das Umweltgesetz - Über das Problem der Kodifikation in der Gegenwart" 1995

      35 Ginzky, "Ausnahmen zu den Bewirtschaftungszielen im Wasserrecht" 2005

      36 Unnerstall, "Anforderungen an die Kostendeckung in der Trinkwasserversorgung nach der EU-Wasserrahmenrichtlini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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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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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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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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