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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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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익명권, 정보수집 동의권,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 수정(정정)청구권, 정보 사용...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익명권, 정보수집 동의권,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 수정(정정)청구권, 정보 사용정지․삭제․폐기청구권, 정보 분리 및 시스템 공개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품이나 추첨에 의한 명목으로 수집시 보험사의 마케팅 자료나 기타 제3자의 이용목적상 마케팅 자료로 활용(처리)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고지 후에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동의를 받도록 해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안번호 2003237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수집․이용제한청구권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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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 grounded on a secret of the private life of 17 clause of constitutions and a right of anonymity, the right of consent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e grounded on a secret of the private life of 17 clause of constitutions and a right of anonymity, the right of consent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a claim for information reading, a claim for information revision, a claim for information use coming to a stop, deletion and disuse and a claim for information separation and a system exhibition in contents. It revises it tell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about the reform bill of 2 of 24 clause of information methods of the 2003237th bill number particularly recently when a pers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an enterprise) buys and sells personal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for payment, and to receive an extra agreement. And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offer person(an enterprise) improves this rule to be able to punish him when he violate this rule. Therefore, this reform bill is proper because it is a little wider and strongly protects a claim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striction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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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글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 Ⅲ. 최근 의안번호 2003237번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Ⅳ. 맺는 글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글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 Ⅲ. 최근 의안번호 2003237번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Ⅳ. 맺는 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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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5. 12. 23 결정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 "헌재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3 "헌재 2005. 5. 26 결정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54-, 2009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716-, 2013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1243-, 2016

      7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43-, 2001

      8 김학성, "헌법개론" P&C Media 262-, 2014

      9 양건, "헌법강의Ⅰ" 법문사 373-, 2007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86-, 2015

      1 "헌재 2015. 12. 23 결정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2 "헌재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3 "헌재 2005. 5. 26 결정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54-, 2009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716-, 2013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1243-, 2016

      7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43-, 2001

      8 김학성, "헌법개론" P&C Media 26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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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8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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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상범, "제5공화국 헌법의 특색" (288) : 18-, 1981

      13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9 (29): 97-, 2001

      14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회 (1) : 71-, 1999

      15 권형준,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89-116, 2004

      16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486-, 1998

      17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6 (6): 72-7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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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희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정책연구원 16 (16): 275-3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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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Hufen, F.,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Bd. Ⅱ" 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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