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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Study of Advertisement Regulation - centering around commercial advertis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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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들에 비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음에 불과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간의 논란에 대해 유권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5년의 헌재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에는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속하는 것인지, 상업광고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민간심의기구의 행정주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된 논리가 전개된 바 있고, 이 세가지의 쟁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서 광고규제에 관한 위헌심의 기준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그에 대한 규제에 의해 달성하게 되는 공익의 성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은 ‘청자(聽者)’의 보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견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할 때 그 기본적 바탕에서부터의 차이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논의에서 다른 유형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근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양면성으로 인해 현재에서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이와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사전심의제도의 구조는 자율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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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

      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들에 비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음에 불과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간의 논란에 대해 유권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5년의 헌재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에는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속하는 것인지, 상업광고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민간심의기구의 행정주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된 논리가 전개된 바 있고, 이 세가지의 쟁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서 광고규제에 관한 위헌심의 기준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그에 대한 규제에 의해 달성하게 되는 공익의 성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은 ‘청자(聽者)’의 보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견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할 때 그 기본적 바탕에서부터의 차이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논의에서 다른 유형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근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양면성으로 인해 현재에서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이와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사전심의제도의 구조는 자율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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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are not in the area of free expression or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other expressive act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advertiser etc. This study aims to draw up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gulations of expression in advertisements by analyzing the judicial decisions(2015)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lated legal theorie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ommercial advertisements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even though it strictly distinguishes them from political expression. Seco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vary based on whether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content or the method of express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there have been confusions regarding limited criteria and absolute criteria. Third, it is the issue of judging the autonomy of the pre-trial body. The extent an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commercial advertisement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expression itself.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s in advertisement regulation is the right of audience. Therefore, expressions worth listening are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dvertisement. The necessity of pre-trial system is recognized for described above reason, but the review method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elf-regul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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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are not in the area of free expression or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other expressive act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advertiser etc. This study...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are not in the area of free expression or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other expressive act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advertiser etc. This study aims to draw up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gulations of expression in advertisements by analyzing the judicial decisions(2015)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lated legal theorie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ommercial advertisements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even though it strictly distinguishes them from political expression. Seco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vary based on whether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content or the method of express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there have been confusions regarding limited criteria and absolute criteria. Third, it is the issue of judging the autonomy of the pre-trial body. The extent an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commercial advertisement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expression itself.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s in advertisement regulation is the right of audience. Therefore, expressions worth listening are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dvertisement. The necessity of pre-trial system is recognized for described above reason, but the review method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elf-regul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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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광고, 상업적 표현, 상업광고
      • Ⅲ. 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 Ⅳ.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에 대한 검토
      • Ⅴ. 맺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광고, 상업적 표현, 상업광고
      • Ⅲ. 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 Ⅳ.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에 대한 검토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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