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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조세법적 논의 - 최고재판소 2017. 12. 6.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Discussion on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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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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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will then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fee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ome of the latest rulings in Japan on a receiving fee for public broadcast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rulings include (1)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ound Article 64 of the Broadcast Act, which mandates the signing of a reception contract, as constitutional; (2)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quired a contract to be signed for the owners of a cellular phone with one-segment (“one-seg”) function; and (3) the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owners of a car installed with a one-seg navigation device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a license fee contract.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 receiving fee does not take up as large a percentage in business income as in Japan, its importance is no less significant, as demonstrated by the public’s sensitivity toward the license fee hik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t much discussion of it, which is wh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may be instructive.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these fees count as taxes. If that is the cas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ssues. Even if the reception fees do not count as taxes, they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that effect, inasmuch as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resembles tax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ddressed this matter thus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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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

      This article examines tax laws and rulings on public broadcasting fees in Japa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was handed down on December 6, 2017 with respect to the lawsuit over the NHK license fee. The article will then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fee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ome of the latest rulings in Japan on a receiving fee for public broadcaster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se rulings include (1)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found Article 64 of the Broadcast Act, which mandates the signing of a reception contract, as constitutional; (2) another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quired a contract to be signed for the owners of a cellular phone with one-segment (“one-seg”) function; and (3) the Tokyo District Court decision that held the owners of a car installed with a one-seg navigation device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a license fee contract.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 receiving fee does not take up as large a percentage in business income as in Japan, its importance is no less significant, as demonstrated by the public’s sensitivity toward the license fee hik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t much discussion of it, which is why referring to discussions in Japan may be instructive.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public broadcasting reception fees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these fees count as taxes. If that is the cas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may be applicable to the relevant issues. Even if the reception fees do not count as taxes, they still need to be considered to that effect, inasmuch as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resembles taxa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addressed this matter thus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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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TV 시청이 가능한 원세그(ワンセグ) 기능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결정(2019년 3월 선고), 하급심판결로써 원세그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자가용에 장비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2019년 5월 선고)이 수신료 부담자인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동안 하급심에서 분열 상태에 있던 방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을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위 판결이 조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과 특히 미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 강제성을 논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을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수신료의 조세 해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또는 그 취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바, 일본에서의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본 논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초로, 조세이외의 공과(특히 강제성을 띤 금전적 부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고려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2006년 3월 선고)의 기본적인 법리와 논평을 참조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방송수신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법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특별부담금적인 성격, 즉 조세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큰 테두리로 파악하면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법경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공영방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송수신료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조세의 측면에서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징수권자 등의 규정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일본에서의 일부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독일이 방송수신료의 제도를 기존의 방송수신기에 부과하던 것을 각 세대별 부과하면서 발생했던 논의와 유사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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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

      최근 일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신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방송법 제64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 판결(2017년 12월 선고)을 비롯하여 TV 시청이 가능한 원세그(ワンセグ) 기능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최고재판소 결정(2019년 3월 선고), 하급심판결로써 원세그 기능을 가진 내비게이션을 자가용에 장비한 자에 대한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2019년 5월 선고)이 수신료 부담자인 일본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그동안 하급심에서 분열 상태에 있던 방송법 제6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을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위 판결이 조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과 특히 미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 강제성을 논하는데 의미 있는 사항을 판시하기도 하였다. 위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하여 조세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수신료의 조세 해당성 여부와 이에 따른 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또는 그 취지)의 관계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바, 일본에서의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본 논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초로, 조세이외의 공과(특히 강제성을 띤 금전적 부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고려된 대표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2006년 3월 선고)의 기본적인 법리와 논평을 참조하여 이를 논하고자 한다.
      방송수신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의 영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법적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특별부담금적인 성격, 즉 조세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큰 테두리로 파악하면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법경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공영방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면서 방송수신료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조세의 측면에서 수신료가 실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수신료의 납부의무자, 납부방법, 징수권자 등의 규정에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일본에서의 일부 논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 독일이 방송수신료의 제도를 기존의 방송수신기에 부과하던 것을 각 세대별 부과하면서 발생했던 논의와 유사한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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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수, "해외 공영방송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2010

      2 김용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363) : 112-131, 2006

      3 윤준승,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0

      4 최우정,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과의 문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0 (10): 335-366, 2004

      5 김태수,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한국방송공사 18 (18): 225-249, 2006

      6 片桐直人, "論究ジュリスト(29号)" 有斐閣 2019

      7 塩野宏, "行政法概念の諸相(行政法研究 第八巻)" 有斐閣 2011

      8 中里実, "租税法概説" 有斐閣 2017

      9 長島弘, "租税法律主義の趣旨と射程―NHK受信料事件を素材に―" 日本税法学会 (581) : 2019

      10 佐藤英明, "租税法の基本問題" 有斐閣 2007

      1 김성수, "해외 공영방송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2010

      2 김용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 (363) : 112-131, 2006

      3 윤준승,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0

      4 최우정,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과의 문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0 (10): 335-366, 2004

      5 김태수,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한국방송공사 18 (18): 225-249, 2006

      6 片桐直人, "論究ジュリスト(29号)" 有斐閣 2019

      7 塩野宏, "行政法概念の諸相(行政法研究 第八巻)" 有斐閣 2011

      8 中里実, "租税法概説" 有斐閣 2017

      9 長島弘, "租税法律主義の趣旨と射程―NHK受信料事件を素材に―" 日本税法学会 (581) : 2019

      10 佐藤英明, "租税法の基本問題" 有斐閣 2007

      11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9

      12 藤谷武史, "租税判例百選" 有斐閣 2016

      13 北野弘久, "現代税法講義" 法律文化社 2009

      14 金子宏, "現代租税法講座(第1巻) 理論·歴史" 日本評論社 2017

      15 碓井光明, "時の問題 財政法学の視点よりみた国民健康保険料-旭川市国民健康保険料事件判決(最高裁平成18.3.1)を素材として-" 有斐閣 (309) : 2006

      16 佐藤幸治, "日本国憲法論" 成文堂 2011

      17 金沢薫, "放送法逐条解説" 電気通信振興会 2006

      18 塩野宏, "放送法制の課題(行政法研究 第六巻)" 有斐閣 2001

      19 前田聡, "放送法64条1項の合憲性―NHK受信料訴訟大法廷判決(最大判平成29年12月6日民集71巻 10号 1817頁)―" 流通経済大学法学部 18 (18): 2019

      20 谷江陽介, "放送受信契約制度の法的問題―放送受信契約の締結場面と解約場面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70) : 2017

      21 斎藤一久, "憲法判例百選Ⅱ" 有斐閣 2019

      22 小山剛, "憲法判例百選Ⅰ" 有斐閣 2019

      23 片上孝洋, "憲法84条の「租税」と国民健康保険料" 日本税法学会 (581) : 2019

      24 芦部信喜, "憲法" 岩波書店 2018

      25 水野忠恒, "大系租税法" 中央経済社 2018

      26 増田英敏, "リーガルマインド租税法" 成文堂 2019

      27 渡邉敦子, "ダイオキシン類による土壌汚染と事業者の責任" 産業環境管理協会 49 (49): 2013

      28 浅妻章如, "ジュリスト(1519号)" 有斐閣 2018

      29 박선영,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02

      30 NHK放送文化研究所, "NHK年鑑 2019" NHK出版 2019

      31 NHK放送文化研究所, "NHK年鑑 2018" NHK出版 2018

      32 NHK放送文化研究所, "NHK年鑑 2017" NHK出版 2017

      33 衆議院調査局総務調査室, "NHK受信料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34 平野裕之, "NHKの受信料債権への民法168条1項前段の適用の有無" 判例時報社 (2424) : 2020

      35 한영학, "NHK 재원제도의 법적 구조와 쟁점에 관한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127-14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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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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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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