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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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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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 철회권 ; 소비자 ; 전자상거래법 ; 경제적 인간 ; 계약준수의 원칙 ; 정보불균형 ; 행동경제학 ; digitale Inhalte ; Widerrufrecht ; Verbraucher ; Verbraucherschutzrecht ; homo eoconomicus ; pact sunt servanda ; Informationsasymmetrie ; behavior economics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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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3-1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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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련된 법질서들이 예상했던 유형물의 거래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서 이는 유형물이 아니고 본질이 정보이기 때문에 유형물과 달리 당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에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과 사본의 차이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자체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와 관계없이 즉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하여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철회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소비자 철회권의 경우 그 근거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사업자 내지 판매자의 판매기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숙고 없는 충동적인 구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소비자의 인식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철회권의 인정은 기존의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거래체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 또한 법이 그 전제로 상정한 인간상과 실제적 인간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법제도의 솔직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들 때문에 소비자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들이 체계적이라거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이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가 오히려 정보이용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이익상황의 차이 및 정보통제의 가능성의 차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wird sämtliche Menge derartiger Geschäfte ernorm schnell vergrößt.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ank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technik,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wird sämtliche Menge derartiger Geschäfte ernorm schnell vergrößt.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ank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technik, insbesondere Telekommunikationstechnik, sehr einfach fällt, digitals Inhalte per Internet versenden oder erhalten zu können. D.h. derartige Geschäfte hinsichtlich der digitale Inahalte passen sehr gut der momentanen mit Informationen dominierten Marktwirtschaft zusammen. Diesgezüglich kommt die Problematik über Verbraucherswiderrufrecht im Erscheinen. Aufgrund der Eigenartigkeit der digitalen Inhalte sollte da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weiterhin begrenzt werden. Eine der wichtigsten Eigenartigkeiten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ist unbegrenzbare Replikationsmöglichkeit. Damit kann Verbraucher die gekauften digitale Inhalte nach dem Kauf auch kopieren und weiter für sich verwenden. Fall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im Zusammenhang mit den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uferlos zugestanden würde, sollte der Unternehmer bzw. Verkäufer unertragbare Schäden selber hineinnehmen. Aus diesem Grund wird es bereits folgendermaßen vorgeschrieben, dass unter den normierten Voraussetzungen das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Fall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nicht zugegeben wird. Auf einer Seite wird derartige Begrenzung hinsichtlich der digitalinhaltliche Verträge nachvollziebar, wenn man die sog.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m Rücksicht nimmt. Jedoch auf anderer Seite sollte auch im disem Fall Unterschiedlichkeit je nach der Art der Geschäft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des Verbrauchers, Kontrollmöglichkeit der angebotenen digitalen Inhalten usw. im gleichen Ausmaße berücksichtigt werden. Was der vielfältig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angeht, sollte weiter Entwicklung der betreffenden Regelungen über Widerrufrecht weiterhin erwartet we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 효과로서의 계약의 청산" 법학연구원 (55) : 159-18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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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0) : 141-157, 2011
4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47 (47): 191-212, 2016
5 김진우, "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0 (40): 57-76, 2016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소 49 (49): 247-29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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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2017
9 정신동, "사업자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철회권의 긴장 관계- 누적된 철회 횟수 내지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한 사이버몰의 계정폐쇄조치 -" 법무부 (81) : 225-255, 2018
10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보이지 않는 고릴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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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보이지 않는 고릴라" 2017
11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한국재산법학회 34 (34): 231-27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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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Resolution to Investor-State Arbitration-Applying Mediation and Its Prospects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사업자의 일방적 디지털급부 변경권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제19조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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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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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