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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법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 A Legislation Model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 Focusing on the German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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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9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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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은 민법전(BGB)과 같이 법전화된 법률이 많다. 환경법전(UGB)은 1980년대 이래 오랜 시간 법전화를 둘러싸고 매우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안이 마련되어, 드디어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

      독일은 민법전(BGB)과 같이 법전화된 법률이 많다. 환경법전(UGB)은 1980년대 이래 오랜 시간 법전화를 둘러싸고 매우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정부안이 마련되어, 드디어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듯 하였지만 2009년 2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환경법전이 연방하원의회(Bundestag)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다시 난항을 겪게 되었다.
      독일 연방 환경부장관인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에 따르면, 이번 2009년 2월에는 의회 내의 기민당(CDU)과 사민당(CSU)의 협의그룹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률안이 부결되었지만, 곧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할 것이고 조만간 법률안이 의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환경법의 법전화 작업은 독일에서 연방의 각 분야의 환경관련 법률과 16개 주 법률을 통합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법전화 작업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단일법주의"에 의한 환경입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절충주의"로 불리는 1970년대의 「환경보전법」시대를 거쳐,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복수법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복수법주의”에 의한 환경법체계는 오염을 종류별, 대책별로 정리하고, 오염매체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직성을 극복하고, 구체성과 시의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용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의 분산과 이중규제, 체계적 통일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통합법주의”에 입각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글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일찍 환경법전 제정 논의를 시작하고 환경법전안을 마련한 독일의 논의와 환경법전안의 내용을 살펴보아, 우리의 통합환경법 제정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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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rmany there are many codified laws such as the Code for Civil Law (BGB), which, when the idea of its codification was first introduced, caused heated discussions for and against it, but now is proven to be useful. So does the codification of Envi...

      In Germany there are many codified laws such as the Code for Civil Law (BGB), which, when the idea of its codification was first introduced, caused heated discussions for and against it, but now is proven to be useful. So does the cod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 in Germany, which has been progressed since the 1980s with intense discussion of its use. Howeve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German Parliament (Bundestag) could not pass the resolution for the Code for Environmental Law (UGB), supposed to be promulgated in February 2009, which becomes a huge setback. According to the Minister of Federal Department of Environment, Ms. Sigmar Gabriel, the reason for this failure was that at that time, there was disagreement between CDU and SPD at the council level and she was optimistic that there would be a new council to be formed in the Parliament so that this proposal for codification would be passed through the Parliament. The codification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s, both federal and every 16 states, is evaluated as meaningful in Germany,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still serious conflicts, oppositions and many inherent problems ahead .
      In the meantim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was started in 1963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t, a single law laying out the groundwork for the future legislation on the environment. Today, multiple codes have been enacted such as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1977 and Environmental Policy Act in 1990. Note the plural codes system has organized the contamination by each kind and each measure and sorted contaminants systematically. Therefore, this approach has been assessed as effective to overcome rigidity and to take concrete and timely measures. However,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resolved: the uneven distribut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dual-regulation problem, the lack of systematic uniformity.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in South Korea, the discussion on the uniform cod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s becomes active and it is now timely to bench mark the progress of such development in Germany.In this paper, with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nd the progress of German environmental codes, we will discuss integration process which gives us the direction on how to deploy the future legislative effo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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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s
      • Ⅰ. 서 론
      • Ⅱ. 독일 환경법전 논의의 역사
      • Ⅲ. 독일 환경법전안의 장점
      • 국문초록
      • Abstracts
      • Ⅰ. 서 론
      • Ⅱ. 독일 환경법전 논의의 역사
      • Ⅲ. 독일 환경법전안의 장점
      • Ⅵ. 독일 환경법전안의 내용
      • Ⅴ. 우리 환경법통합의 방향 및 정비방안
      •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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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1999

      2 송동수, "환경오염의 통합적 방지 및 축소에 관한 유럽지침" 20 : 2000

      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체계정비방안연구"

      4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5 김현준, "통합환경법전 -독일의 이른바 '전문가위원회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연구소 15 : 1999

      6 김인환,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7 고문현,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8 송동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67-194, 2007

      9 M. Kloepfer, "독일의 환경법전의 총칙" 20 : 2000

      10 M. Kloepfer, "독일의 환경법전의 각칙" 20 : 2000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1999

      2 송동수, "환경오염의 통합적 방지 및 축소에 관한 유럽지침" 20 : 2000

      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체계정비방안연구"

      4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2002

      5 김현준, "통합환경법전 -독일의 이른바 '전문가위원회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연구소 15 : 1999

      6 김인환,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7 고문현,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8 송동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67-194, 2007

      9 M. Kloepfer, "독일의 환경법전의 총칙" 20 : 2000

      10 M. Kloepfer, "독일의 환경법전의 각칙" 20 : 2000

      11 Michael Kotulla, "Umweltrecht. 3. Auflage" Boorberg-Verlag 2006

      12 Michael Kloepfer, "Umweltrecht. 3. Auflage" Verlag C.H. Beck 2004

      13 BMU, "Umweltgesetzbuch (UGB-KomE)"

      14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Umwel- tgesetzbuch (UGB-KomE) – Entwurf der Unabhängigen Sach- verständigen- kommission zum Umweltgesetzbuch beim Bundesm- 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1998

      15 Fuchs, "Recht im Naturgefahrenmanagement" Innsbruck 2006

      16 Martin Jänicke, "Lern- und Arbeitsbuch Umweltpolitik : Politik, Recht und Management des Umweltschutzes in Staat und Unterne- hmen. 2. Aufl" Dietz 2003

      17 Marcus Lemke, "Gentechnik - Naturschutz - Ökolandbau : Instrumente des Umweltr- echts zur Bewahrung einer Pluralität von Landschaften und Wirtschaft- sweisen" Bre- men, Univ 2002

      18 "Christian Calliess: Europarechtliche Vorgaben für ein Umweltgesetzbuch" 28 (28): 601-6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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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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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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