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 중재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전까지 중국 법원은 중재지는 중국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외국중재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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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03-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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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 중재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전까지 중국 법원은 중재지는 중국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외국중재기관으로 ...
외국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 중재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전까지 중국 법원은 중재지는 중국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외국중재기관으로 합의된 경우 동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중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도 일관적이지 않고 해당 중재판정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시작으로 중국은 외국중재기관을 중국 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도와 규정을 바꾸고 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일련의 사법 사례를 통해 중국 중재시장의 외국중재기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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