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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 The Probation for a part of th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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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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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별예방적 고려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개별 사안에서의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보장 등의 이유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

      특별예방적 고려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개별 사안에서의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보장 등의 이유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이 제한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량감경 외에 법관의 재량으로 재차 형을 감경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집행유예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경과의 효과에 관하여 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부집행유예를 허용할 경우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다면 유예된 형 부분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선고된 형이 실질상 실형 부분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하한을 제한한 법정형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점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생각건대 형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집행유예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를 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의 전부상실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해석은 법정형을 재차 감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사견으로 형집행을 전제로 한 효력과 형집행과 무관한 효력으로 나누어 전자만이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로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유예기간 경과로서 형 선고 자체가 효력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상 형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명시한 법정형 제도의 취지를 침탈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집행유예를 허용하더라도 일부집행유예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기실형의 집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예되는 형기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되어야 할 실형부분은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예되는 형기가 유예되지 않은 형기 보다 장기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일부집행유예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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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me argue that the probation for a part of the punishment should be allowed for reasons such as special preventive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ization of the punishment and ensuring the concrete validity of sentencing in individual cas...

      Some argue that the probation for a part of the punishment should be allowed for reasons such as special preventive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ization of the punishment and ensuring the concrete validity of sentencing in individual case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sentencing discretion of the judicia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question whether shock probation is required as a way to once more commute the punishment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in the case that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punishment is limited, with the exception of mitigation of the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About the effect of the passage of time on probation, majority opinion of the academic world and judicial precedent says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sentencing is lost. According to them, if shock probation period has elapsed, sentence is reduced to the actual period of detention. But this opinion may disregard the purpos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system which is restricting the lower limit. Especially it could be seen as disregarding the purpose of mitigation of the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mitigation of the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is that if there are considerable grounds, reduce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punishment to 1/2).
      I think, because individualized sentencing which is considering the concrete validity is necessary, shock probation should be allowed. And in order to approve shock probation, the effect of the passage of time on the prob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all loss of the legal effect of the sentence, because this interpretation could mean as commuting the statutory punishment once more. Personally, I think, we have to divide the effects which are based on the execution of a sentence and irrelevant to the execution of a sentence. So, as a result of the passage of time on the probation, only effects based on the execution of a sentence should be lost. Interpreting like this, even if the period of the probation were elapse, substantially the punishment would not be reduced. Thus this opinion will not disregard the purpos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system which is restricting the lower limit.
      However, even allowing shock probation, deferred sentence should not be allowed an unlimitedly,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 according to execution of short term imprisonment.
      Imprisonment which is executed must be at least 1 year. And un-reprieved sentence should be longer than reprieved sentence. Only doing this, it is possible to prevent that the shock probation is ab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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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부집행유예 허부에 관한 기존의 논의
      • Ⅲ. 작량감경ㆍ집행유예의 효과와 일부집행유예
      • Ⅳ.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전제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부집행유예 허부에 관한 기존의 논의
      • Ⅲ. 작량감경ㆍ집행유예의 효과와 일부집행유예
      • Ⅳ.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의 전제
      • Ⅴ. 맺음 말 : 일부집행유예와 법관의 양형재량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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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 안성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대검찰청 (40) : 48-84, 2013

      3 이승준, "형의 일부집행유예" 법학연구소 (28) : 317-346, 2007

      4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법문사 2011

      5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6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7

      7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9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9 정성근, "형법총론" SKKUP 2012

      10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1 박상기,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 안성훈,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대검찰청 (40) : 48-84, 2013

      3 이승준, "형의 일부집행유예" 법학연구소 (28) : 317-34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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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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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2

      9 정성근, "형법총론" SKKUP 2012

      10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12 오영근, "형법개정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3): 1992

      13 이현정, "형법 제53조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3 (23): 95-128, 2011

      14 김혜경, "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91-323, 2011

      15 허일태, "현행법상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81-304, 2010

      16 최상욱, "현행 형법상 일부집행유예의 가능성과 필요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3 : 2006

      17 김일수, "한국형법Ⅱ" 박영사 1992

      18 김슬기, "한국 형법의 법정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19 최석윤,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859-886, 2009

      20 정준섭, "집행유예 기간경과의 효과로서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139-1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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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성돈,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권 1990

      23 강동범, "자유형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15 (15): 329-354, 2010

      24 윤동호, "일부집행유예의 법제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41-84, 2012

      25 박희수, "우리 형법상 일부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26 김영환,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7 최석윤,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8): 1997

      28 이천현,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9 손동권, "새로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30 이형국, "동암 형법논문집(동암 이형국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삼우사 2008

      31 박길성, "대법원판례해설, 제70호" 법원도서관 2007

      32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114) : 206-229, 2009

      33 大塚 仁, "大コンメンタ―ル刑法, 弟5券" 靑林書院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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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손동권, "執行猶豫의 要件과 例外"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201-2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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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김윤정,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일본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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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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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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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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