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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Is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Entscheidungsvari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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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이나 법률조항...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양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표리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결정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에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을 바꾸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을 바탕으로 한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을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정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오로지 위헌범위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적 일부위헌결정이 단순위헌결정에 포함되는 것처럼 한정위헌결정도 단순위헌결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정위헌결정을 단순위헌결정의 하나로 본다면 한정위헌결정에는 당연히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한정위헌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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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ie sogenannte q...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ist das notwendige Ergebnis davo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nur die bestehende 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en ka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nicht durch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rsetzt werden, weil sie der selbständige Entscheidungsausspruch si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ei eine teilweis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hne Noemtextreduzierung. So unterscheiden sich die sogenannt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ls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dadurch, ob sich ein Noemtext ändert. Dieses basiert auf der Nichtigkeitslehre oder der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Aber diese Vorschrift erwähnt weder die Nichtigkei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noch seine Vernichtsbarkeit. Folglich kann die Nichtigkeitslehre oder die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nicht rezipiert werden. Danach muss die Auslegung dieser Vorschrift nach Maßgabe ihres Wortlauts den Verlust der Wirkung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voraussetz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gibt es einen Unterschied nur im Umfang der Verfassungswidrigkeit zwischen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er erfassungswidrigerklärung. In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auch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wie die sogenannte quantitative 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enthalten. We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hat sie natürlich die Bindungswirkung. Und der Antrag auf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muss erlaubt werden, wenn der Verfahrensgegenstand bestimm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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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별다른 검토 없이 변형결정으로 취급되는 한정위헌결정
      • Ⅱ. 단순합헌결정과 단순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의 개념
      • Ⅲ.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 Ⅳ.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에 포함되는가?
      • Ⅴ. 변형결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한정위헌결정
      • Ⅰ. 별다른 검토 없이 변형결정으로 취급되는 한정위헌결정
      • Ⅱ. 단순합헌결정과 단순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의 개념
      • Ⅲ.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 Ⅳ.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에 포함되는가?
      • Ⅴ. 변형결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한정위헌결정
      • Ⅵ. 결론: 단순위헌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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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제16권)" 헌법재판소 2005

      2 홍성방, "헌법학(하)" 박영사 2010

      3 김양균, "헌법재판의 입법통제와 변형결정" 25 (25): 215-232, 1997

      4 허완중,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안암법학회 (28) : 33-72, 2009

      5 전광석,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결정주문의 유형과 효력" 2 : 112-183, 1991

      6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안암법학회 (31) : 31-68, 2010

      7 신평,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원 27 : 345-367, 2007

      8 황 도 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한국법학원 (99) : 219-233, 2007

      9 양 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in: 헌법재판연구 제10권" 헌법재판소 1999

      10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소 8 (8): 137-173, 2007

      1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제16권)" 헌법재판소 2005

      2 홍성방, "헌법학(하)" 박영사 2010

      3 김양균, "헌법재판의 입법통제와 변형결정" 25 (25): 215-232, 1997

      4 허완중,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안암법학회 (28) : 33-72, 2009

      5 전광석,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결정주문의 유형과 효력" 2 : 112-183, 1991

      6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안암법학회 (31) : 31-68, 2010

      7 신평,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원 27 : 345-367, 2007

      8 황 도 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한국법학원 (99) : 219-233, 2007

      9 양 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in: 헌법재판연구 제10권" 헌법재판소 1999

      10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소 8 (8): 137-173, 2007

      11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한국헌법학회 14 (14): 413-452, 2008

      12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한국법학원 (110) : 5-28, 2009

      13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1-36, 2009

      14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313-351, 2009

      15 허완중,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법학연구소 (30) : 55-84, 2010

      16 문광삼,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유형과 그 문제점. in: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헌법재판소 89-150, 1996

      17 허 영, "헌법소송법론(제5판)" 박영사 2010

      18 정종섭, "헌법소송법(제6판)" 박영사 2010

      19 허완중,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485-512, 2010

      20 박일환,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제문제" 법원도서관 27 : 497-529, 1996

      21 이준상,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8 : 273-339, 2007

      22 이명웅,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고시계사 43 (43): 151-163, 1998

      23 김학성,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시론" 1-13, 2010

      24 이성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 : 543-570, 1997

      25 황도수,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10 : 209-252, 1999

      26 김현철,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법학연구소 29 (29): 291-314, 2009

      27 남복현, "한정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3116) : 14-, 2002

      28 최완주, "한정결정, 선택인가 필수인가?" (3111) : 15-, 2002

      29 허완중,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한국공법학회 37 (37): 229-255, 2009

      30 허 영, "한국헌법론(전정6판)" 박영사 2010

      31 성낙인, "한국학(제10판)" 법문사 2010

      32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한국법학원 108 (108): 5-53, 2008

      33 장영철, "독일의 규범통제결정형식으로서 한정위헌결정"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 (18): 393-409, 1999

      34 남복현, "대법원의 전속적인 법률해석권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한양법학회 73 (73): 2000

      35 홍기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전제로 한 한정위헌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3101) : 14-15, 2002

      36 박경철,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판결의 문제점 - 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과 기속력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8 (8): 401-441, 2002

      37 황치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40) : 147-157, 1996

      38 방승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304) : 102-120, 2001

      39 Ernst Benda, "Verfassungsprozeßrecht, 2. Aufl." Heidelberg 2001

      40 Klaus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 8. Auf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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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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