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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디지털경제의 규제 개선방안 = A Study on Regulatory Reform for the Development of a Contactles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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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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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 전반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물리적 공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면접촉 회피에 따른 오프라인 중심의 경제활동·심리가 위축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회의, 쇼핑, 원격근무 등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비대면 형태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됨
      ○ 그 결과 비대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여 기존의 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로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언택트 디지털 경제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 또한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언택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실시하고, 관련 활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규제수단과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언택트 디지털 경제 개념과 특징,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영향, 그리고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이슈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음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외 언택트 디지털 경제·산업 실태, 연구 동향 및 정책·규제 현황을 분석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라 등장한 규제이슈에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뉴스 기사 분석, 전문가 심층면담 등을 실시함
      ○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및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수단과 규제 거버넌스 도구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함
      2. 이론적 고찰
      □ ‘언택트 디지털 경제’는 협의로는 ‘사람들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업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광의로는 ‘사람들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전환’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언택트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혼합 현실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무인화·자동화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의 발발로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는 결국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핵심 동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비대면 중심 디지털 가치사슬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제품·서비스 공급의 비대면화·디지털화, 비대면 중심의 사업모델과 시장참여 등이 발생하여 경제 전반에 혁신적 전환을 일으키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 초연결화(hyperconnectivity), 초융합화(hyper-convergence),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초정밀화(hyper-precision), 초격차(hyperdisparity), 초신뢰(hyper-trust) 등 8 hypers로 나타낼 수 있음
      ○ 초지능화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모방하거나 대신하는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물의 인식, 언어의 이해,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활동에서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현상을 말함
      ○ 초연결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간, 사물 간, 혹은 사람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초고속으로 항상 가능해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초융합화는 다양한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의 융합, 나아가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이 단일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함
      ○ 초개인화는 인공지능 및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개개인에게 보다 관련성 있는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초자동화는 초지능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화 과정 및 절차를 사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하나의 작업을 자동화 기계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작업 과정에서 인간이 배제되는 것을 말함
      ○ 초정밀화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 자원 효율성의 증대와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 초격차란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디지털 플랫폼,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의 활용수준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함
      ○ 초신뢰성이란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활동이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스템·네트워크 등에서 안전성, 완결성, 생존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제·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특히 규제정책수단·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속성상 규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하드웨어적(거버넌스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규제수단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져야 함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현행 규제개선과정, 규제기관 간 협업과 네트워크 등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존의 규제수단이 현재의 환경에 적절한지 평가하여 이를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려가 가능한 규제수단에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명령지시적 규제와 대안적 규제수단(시장유인적 규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정보와 교육 등)이 있음
      ○ 규제수단의 선택기준으로는 시장참여기업의 동질성, 진입장벽, 제품·서비스의 동질성, 급격한 환경변화 여부, 위험수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다음이 있음
      - 규제 거버넌스가 반복적 학습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피규제자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함
      - 소규모 학습조직을 통한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이와 함께 규제 거버넌스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협업 강화 및 선제성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법과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언론기사 내용분석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언택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쟁점을 탐색함
      - 구체적으로 언론기사 내용분석에서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논의와 규제현안을 탐색·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음
      ○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 서면조사를 통해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① 효과적 규제수단 도출을 위한 분석과 ② 규제 거버넌스 환경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 도입방안의 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서면조사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및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함
      - 규제수단 도출을 위한 요인분석에서는 분야별 적절한 규제수단의 도출을 위한 시장·업종 및 규제환경의 다양한 특성(피규제자의 동질성, 진입장벽, 상품의 동질성, 급변하는 환경, 업계의 공통적인 관심, 규제준수 의지, 위험수준, 참여·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이와 함께 각 분야의 세부적인 기업 활동(창업, 생산, 판매영업, 인사관리 및 데이터·정보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수단 선정을 위해 기업 활동의 특징(해당 활동의 규제 준수 가능성, 해당 활동의 위험수준 및 해당 활동의 규제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을 분석함
      - 규제 거버넌스 환경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 분석에서는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 이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도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세 번째 단계인 종합분석 단계에서는 앞의 규제수단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및 플랫폼 분야에 대한 합리적 규제수단과 규제 거버넌스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실시함
      3.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실태분석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반적인 경제 동향은 탈세계화, 비대면화, 디지털화로 요약될 수 있음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글로벌 생산의 거점에서 조업 중단, 부품 수급 차질, 유통망 단절 등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탈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 중단, 국경봉쇄, 경제주체들의 위험회피 성향 및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은 국가 간 물적·인적교류를 위축시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환경의 다변화,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과 혁신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특징으로 하는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킴
      ○ 탈세계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으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인터넷 쇼핑 등 필수적인 활동 중심의 비대면화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발함
      ○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결국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데,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과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활동의 증가 역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은 디지털 기술의 급진적인 진보와 적용을 촉진하며 산업 전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 및 다양화는 혁신과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분야는 생존을 위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실물경제, 대외환경, 기대심리, 디지털 기술 등의 요인과 결합하여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이동의 제한이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비대면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에 기반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의료기기 시장, 개인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다양한 결과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증가 등으로 관련 시장은 성장하고 있음
      □ 급속한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 및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언택트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술 및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규제기관에 의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보다는 정보규제·자율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정보제공규제 등 대안적 규제수단이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활발하며, 이에 우리나라의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수단의 현황을 진단함
      ○ 언택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규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모든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임
      ○ 이에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인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포함된 규제수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130개 규제사무 중에서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사무 2개, 정보제공규제 1개 등 총 3개의 규제사무에서만 대안적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130개 규제사무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 규제수단이 모두 전형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대안적 규제수단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수단의 전환과 동시에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규제거버넌스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규제거버넌스는 규제형성과정과 규제개혁과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규제형성과정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절차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규제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는 있으나, 이를 적절히 반영한 규제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미흡함. 결과적으로 현행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협력하여 규제를 형성해나가는 공동규제를 형성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해외사례
      □ 미국
      ○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플랫폼의 강화에 따른 과도한 산업 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독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 법」,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 「플랫폼 독점 종식 법」, 「서비스 전환법을 활성화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 「합병 신고 수수료 현대화법」, 「오픈 앱마켓 법」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격의료의 지원·활성화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지원법」과 드론배송 활성화를 위한 「드론 배달 긴급 규제면제 규칙」이 있음
      □ 영국
      ○ 기존의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디지털 혁신정책을 고수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확대로 인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대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세를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 및 에듀테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EU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독일 내의 정책과 더불어 EU의 정책과 조화를 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시장 규제동향을 살펴보면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위한 규칙과 DSA(Digital Service Act), DMA(Digital Market Act) 등이 대표적임
      ○ 플랫폼 시장을 위한 규칙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각종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DSA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DMA는 미국의 오픈마켓 법안과 유사하게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5. 언택트 디지털 경제 규제쟁점 도출
      □ 디지털 경제 관련 신문기사의 내용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양한 규제관련 실태 및 쟁점을 확인함
      □ 2021.01~2021.04 동안 발표된 6,371건의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수집된 기사의 기초적인 시각화를 위해 본문에서 500번 이상 사용된 단어로 워드클라우드(wordcloud)를 도출함
      - ‘기업’, ‘정부’, ‘디지털’, ‘성장’, ‘소비’ 등의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야별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연관된 단어,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 ‘공유’, ‘안전’ 등 정보통신 분야와 연관된 단어, 그리고 ‘원격’, ‘진료’, ‘병원’ 등 의료분야와 관련이 깊은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전체 기사에서 자주 언급된 상위 키워드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함
      - 시장참여자로는 ‘기업’, ‘정부’가 가장 빈번하게 기사에서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술·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정보’, ‘데이터’ 등도 기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함
      - 한편, 분야·업종별로는 ‘금융’, ‘은행’, ‘소비’, ‘보험’, ‘판매’, ‘교육’, ‘고용’, ‘영업’, ‘의료’, ‘증권’ 등이 상위 키워드로 등장함
      ○ 특정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각각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파이 계수(phi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더불어 높은 연결 중심성을 지니는 단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분석을 실시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와 관련된 언택트·규제 관련 기사는 주로 언택트 신기술·신서비스·신사업모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기업·해외기업에 비해 불리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경쟁환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 규제의 중복적용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 및 협업체계 부재,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언택트 기술·서비스 관련 기준·표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환경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함
      - 기업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금융 분야에 있어서 사기피해사례 공유 및 사기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특정 사기 의심자 관련 개인정보활용 허용 및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업-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서비스의 허용,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의약품의 제한적 배송 허용, 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음
      - 기업-플랫폼 분야는 특히 다양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크게는 에듀테크, 리걸테크 등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 정비,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플랫폼 가맹점·근로자·이용자의 보호,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임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특징인 개인화, 이용의 혁명, 제품·서비스의 지능화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가치가 더욱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언택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규제의 미비, 온·오프라인 갈등, 시장참여자 간 갈등, 직업 안전성 저하 등의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분야별 규제 적용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제품·서비스·사업모델의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환경이 왜곡되고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의 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음
      ○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융·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함
      ○ 신기술·신제품·신서비스가 등장하였을 때 신속한 시장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 중심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큼
      □ 뉴스 기사 내용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문헌분석을 통해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규제이슈 유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6. 언택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1) 전문가 조사의 개요 및 설계
      □ 전문가에 대해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규제·거버넌스 환경 및 다양한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실시
      ○ 전문가 조사의 목적은 첫째,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분야별·기업 활동별 효과적인 규제수단 도출하고, 둘째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문제와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를 도출하는 것임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 분야에서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 소비 분야에서 대표적인 헬스케어, 그리고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산업의 종사자에 대해 조사 실시
      - 조사 참여전문가를 해당 분야에 최소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학계 전문가, 기업체의 대표 혹은 언택트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여 전문가 조사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함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11명, 헬스케어 분야에서 9명, 그리고 플랫폼 분야에서 11명 등 총 31명이 전문가 조사에 참여
      □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분야별 최적 규제수단 도출을 위해서 규제수단 적용 환경인 시장·업종 및 규제환경의 특성과 기업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실시
      ○ 시장·업종 및 규제환경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분야별로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규제수단의 도출을 위한 것임
      ○ 기업 활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창업, 생산, 판매영업, 인사관리, 데이터·정보관리 등 기업 활동 별 최적의 규제수단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거버넌스 도구를 도출하기 위해 규제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전문가 조사 실시
      ○ 규제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조사에는 규제기관의 규제과정과 관련한 특성, 언택트 활동으로 인한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 및 이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전략이 대한 질문이 포함됨
      2) 규제수단의 적용 환경 분석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시장 및 업종 특성과 관련하여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세부업종에 따라 피규제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며, 진입장벽은 낮은 것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는 동질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는 것으로 평가됨
      ○ 헬스케어 분야는 피규제자 집단은 이질적이며, 진입장벽은 높고, 이질적인 제품·서비스가 공급되며,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는 것으로 평가됨
      ○ 플랫폼 분야는 세부업종에 따라 피규제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평가가 나뉘며, 진입장벽은 높은 것으로, 공급되는 제품·서비스는 이질적인 것으로, 그리고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는 것으로 평가됨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규제환경의 특성과 관련하여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세부업종에 따라 피규제집단이 문제해결에 높은 공통적인 관심을 가졌는지와 규제준수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뉘며, 규제과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위험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헬스케어 분야는 피규제집단이 문제해결에 높은 공통적인 관심과 높은 규제준수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과정에의 참여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위험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분야는 피규제집단이 문제해결에 대해 높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준수 의지는 높고, 규제과정에의 참여 인센티브는 없으며, 위험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언택트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각 분야의 기업 활동 특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됨
      ○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업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창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 생산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남
      - 판매영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인사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데이터·정보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창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남
      - 생산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판매영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인사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낮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 데이터·정보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높음’으로 나타남
      ○ 플랫폼 분야의 기업 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창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확인됨
      - 생산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높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 판매영업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과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 인사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 그리고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 데이터·정보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규제준수 가능성은 ‘높음’, 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는 ‘낮음’과 ‘높음’이 동수였으며, 해당 활동에 따른 위험수준은 ‘낮음’으로 나타남
      3) 규제 거버넌스 환경 분석
      □ 규제기관·집행기관의 자원, 인력, 전문성 등을 보여주는 특성·역량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규제기관의 특성에 대해 전문성은 낮은 것으로, 규제의 관리·감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자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이해관계의 참여 보장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기관의 전문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자원 보유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플랫폼 분야는 규제기관의 전문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규제기관 관리·감독의 적절성은 낮다는 평가와 높다는 평가가 나뉘고 있었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자원 보유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기존·신규 사업자의 갈등은 ‘낮음’과 ‘높음’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기본권 등과의 충돌은 ‘낮음’, 사회적 가치와의 충돌은 ‘낮음’, 이해관계의 충돌은 ‘높음’, 제도·절차의 미비는 ‘높음’, 과도한 시장지배력 발생은 ‘낮음’으로 확인됨
      ○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기존·신규 사업자의 갈등, 기본권 등과의 충돌, 사회적 가치와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제도·절차의 미비, 과도한 시장지배력 발생 등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분야에서는 기존·신규 사업자의 갈등, 기본권 등과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및 제도·절차의 미비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가치와의 충돌과 시장지배력 발생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규제 거버넌스 도구의 규제문제 유형별 효과성 진단
      □ 규제 거버넌스 도구가 모든 상황에 만능(one size fits all)일 수는 없으며, 규제문제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가 다를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는 참여·상호작용 보장이 기존·신규 사업자의 갈등, 사회적 가치의 충돌,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 충돌 등 매우 다양한 갈등 및 규제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로 확인되었음
      ○ 헬스케어 분야 역시 참여·상호작용 보장이 가장 다양한 규제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선제성 강화가 일부 규제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분야에서도 참여·상호작용 보장이 가장 다양한 규제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도구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 도구임이 확인됨
      7. 종합분석 및 정책적 제언
      1) 대안적 규제수단 적용 방안
      (1) 대안적 규제수단 적용 가능성 분석
      □ 시장·산업의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수단의 선택에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에는 시장참여 기업의 수, 업계의 단합력, 진입장벽 및 시장경쟁의 수준, 제품·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위험 수준 등이 있음
      ○ 다양한 선택기준을 대안적 규제수단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면, 시장참여기업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규제 및 시장유인적 규제의 활용이 효과적이며,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유인적 규제와 자율·공동규제의 활용이 효과적이고, 제품·서비스가 높은 동질성을 지닌 경우에는 시장참여기업의 동질성이 높은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의 활용이 효과적임
      ○ 한편, 급변하는 환경,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 및 피규제집단의 높은 규제준수 의지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며, 낮은 위험수준은 자율규제, 공동규제 및 정보·교육의 활용이 효과적임
      ○ 마지막으로 참여·준수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는 규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및 정보·교육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줌
      □ 한편, 기업 활동에 따라 규제기관의 개입을 줄이고 대안적 규제수단이 보다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 활동별로 최적의 규제수단을 도출하는 방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위험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특정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대안적 규제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규제의 준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규제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피규제자가 규제를 준수할 의지를 가지고 이에 순응한다는 의미이므로, 대안적 규제수단의 도입이 적절함
      ○ 마지막으로 규제 등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며, 이는 현행 규제가 비대면 중심으로의 전환을 저해한다면 규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임
      ○ 이러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위험수준(낮음)-규제준수 가능성(높음)-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높음)의 경우에는 대안적 규제수단, 특히 자율·공동규제의 도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위험수준(낮음)-규제준수 가능성(높음)-비대면 활동의 도입 난이도(낮음)의 경우에는 대안적 규제수단의 차순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2)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효과적 규제수단 분석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준의 경쟁, 제품·서비스의 높은 동질성, 급변하는 환경과 낮은 위험수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율·공동규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임이 확인됨
      - 다만, 일부 선택기준에 대해 세부업종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고 있으므로 자율·공동규제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일부 특정 세부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기업 활동별로 어떠한 규제수단의 활용이 적합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위험수준 - 규제준수 가능성 - 비대면 활동 도입 난이도가 ‘낮음 - 높음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일부 세부업종의 생산 활동에는 자율·공동규제의 도입이 합리적임
      - 한편 창업활동과 인사관리 활동과 같이 위험수준 - 규제준수 가능성 - 비대면 활동 도입 난이도가 ‘낮음 - 높음 -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현행 규제로 인해 비대면 활동 도입이 저해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율·공동규제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공동규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대한 자율·공동규제의 적용을 위해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운영 기반이 되는 기술·장비·설비 등의 표준 및 기준에 대해 민간 사업자단체의 자율·공동규제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기업이 생산하는 스마트제조 관련 혁신적인 기술·장비·설비 등이 시장에 신속히 소개·도입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제도를 자율·공동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자율규제 방식으로 행동강령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발적 협약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3) 헬스케어 분야의 효과적 규제수단 분석
      □ 헬스케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규제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선택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동규제 혹은 자율규제와 같은 대안적 규제수단의 적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해보면, 창업 활동의 위험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플랫폼 분야의 일부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공동·자율규제의 적용이 활용될 수 있음
      ○ 결국,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규제기관 역할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대안적 규제수단보다는 명령지시적 규제를 통한 적절한 규제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진단서 규정과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의 원격의료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개인의료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 건강·의료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의료기기법」을 「디지털의료기기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의료기기 및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규정 중심(rule-based) 규제체계를 보다 유연한 원칙 중심(principle-based) 혹은 위험 중심(risk-based) 규제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4)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 규제수단 분석
      □ 플랫폼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플랫폼 분야의 특성은 낮은 진입장벽, 제품·서비스의 이질성, 급변하는 환경, 높은 규제준수 의지와 위험수준, 낮은 참여·준수 인센티브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일부 세부업종은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플랫폼 분야에서는 명령지시적 규제가 효과적인 업종과 공동규제가 효과적인 업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기업 활동별로 어떠한 규제수단의 활용이 적합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든 활동에 대해 자율·공동규제의 활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 및 인사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업종에 대해서만 자율·공동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함
      ○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플랫폼 분야의 공동규제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플랫폼 분야의 광고행위에 따른 위험요인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례가 드물고, 위험수준도 다른 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낮은 대표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공동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통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며,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도 용이해졌기에 무조건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보다는 정보의 활용성을 인정하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술적 조치를 통해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소와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간을 초월한 업무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정된 사무실이 불필요한 업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절차와 같은 고정 사무실과 관련된 규제문제와 국내 관련법상 ‘고정 사업장’의 의무 요건은 다양한 법에 산재해 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기업 활동에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동규제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효과적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1)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러한 갈등·규제문제 중 기존·신규 사업자의 경쟁에 따른 갈등 문제는 세부 업종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갈등·규제문제의 해결에 거버넌스 도구의 효과성 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신규 사업자의 갈등(일부 세부업종), 시장참여자 이해관계 충돌, 제도·절차 미흡, 과도한 시장지배력 발생 등 심각한 규제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거버넌스 도구는 참여·상호작용의 보장이었음
      (2)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 헬스케어 분야에서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 다양한 규제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음
      □ 헬스케어 분야에서 나타나는 갈등·규제문제의 해결에 거버넌스 도구의 효과성 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규제문제 해결방안 중 참여·상호작용의 보장은 제도·절차의 미흡 문제해결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규제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다변화하는 시장참여자의 가치·권리 보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참여와 규제기관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임
      ○ 한편,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역시 다양한 규제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기관과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해결이 언택트 활동의 증가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제도·절차의 도입에 필요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플랫폼 분야의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 플랫폼 분야에서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플랫폼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와의 충돌과 신기술 등의 도입에 따른 과도한 시장지배력 발생으로 인한 규제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장참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기존·신규사업자의 갈등 및 제도·절차의 미비, 기본권·법적 권리와 충돌 순으로 규제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나는 갈등·규제문제의 해결에 거버넌스 도구의 효과성 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팩토리 및 헬스케어 분야와 비슷하게 참여·상호작용 보장이 제도·절차의 미흡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규제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함께 전문성 강화도 사회적 가치 충돌, 제도·절차 미비, 과도한 시장지배력 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규제 거버넌스 도구의 효과적 적용 방안
      □ 어떤 거버넌스 도구의 활용이 구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첩한 거버넌스 탐색기에서 제시한 규제샌드박스, 정책랩, 성과중심규제, 크라우드소싱, 자율규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및 플랫폼 모든 분야에 대해 열린정책랩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상호작용의 보장은 언택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촉발된 다양한 갈등과 규제문제의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며, 열린정책랩은 이를 구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임
      ○ 열린정책랩은 일반적으로 특정 규제쟁점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여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이나 소규모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열린정책랩은 이해관계자의 반복적인 모임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여 참여자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음
      - 열린정책랩은 반복적 모임을 통해 의견수렴 내용의 주기적인 갱신이 가능하므로, 도출된 규제문제 해결 방안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열린정책랩 방식으로 실시하여 의료기관, ICT 업체, 솔루션 업체,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과거의 시범사업과 같이 실패를 되풀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성과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성과중심규제는 특정한 수단의 사용이나 자원의 투입에 규제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면 수단·투입에 관계없이 규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성과중심규제는 하위의 수단이나 투입보다는 상위의 성과달성을 추구하므로 원칙 중심의 규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혁신형 의료기기에 관한 인허가 체계나 개인의료정보 관련 규제를 현재 주로 사용되는 투입기준 중심에서 위험수준을 고려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음
      □ 플랫폼 분야에는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할 수 있음
      ○ 크라우드소싱은 특정 쟁점을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열린정책랩과는 다르게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이들의 참여권과 발언권을 보장하며,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크라우드소싱은 대중의 아이디어, 의견, 지식, 전문성, 기술 등을 활용하여 쟁점의 해결을 추구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와 정치적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플랫폼 분야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므로 열린정책랩이나 해커톤과 같이 한정된 인원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방식의 거버넌스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3) 효과적 규제정책을 위한 기타 개선방안
      □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행동규범을 정하고 준수하는 형태는 환경이 급변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기관이 시장의 특성과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 시장의 자율적 행동규범을 통한 규제수단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니고 있던 규제권한을 시장으로 넘겨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각각의 산업 분야별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시장참여자의 공평한 참여를 통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위한 행동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의 역할을 넘어서서 공정한 경쟁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유효한 행동규범을 만들고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산업별 자율규제기구가 성숙되기까지 규제당국은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구가 행동규범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규제준수율이 낮은 경우 언제라도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원칙 중심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 활성화
      ○ 원칙 중심 규제(principle based regulation)란 규정과 유연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뒷받침되는 상위원칙을 통해서 규제목표와 결과를 구현하고, 모호한 규정은 축소하며, 감독 및 제재를 통해 성과달성에 집중함으로써 원칙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의미함
      - 원칙 중심 규제는 일반 원칙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준수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임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인해 플랫폼 규제법령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미처 안정화되기도 전에 오랜 준비 기간 없이 등장하는 규제법령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 중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정 중심’ 규제에 가까워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임
      ○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법령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방법과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고안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임
      □ 융합촉진에 따른 규제기관간 협업 활성화
      ○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고 산업영역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규제기관 간 권한이 중첩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 각 규제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개별 규제기관 중심의 규제 형성 및 규제개혁은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체계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
      ○ 개별 규제기관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동규제 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안적 규제수단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합리적 규제체계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형성·집행·감독 과정에서 관련된 규제기관간의 협업은 합리적 규제체계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규제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진이 필요함
      - 규제과정에서 기관간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등 기관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여러 기관의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공동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총리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개입이 필요함
      - 부처간 협업의 실효성일 높이기 위해서 규제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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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fiv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and mobile technology) has led to many social,...

      Digital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fiv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computing, and mobile technology) has led to many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changes. This transformation has recently progressed more rapidly due to the emergence and spread of COVID-19. As such, the economy will soon experience a new divide: before and after COVID-19. In the post-COVID-19 world, crises in all sectors will be more complex. The new-normal era, which was characterized by low growth, incomes, and interest rates, has rapidly transformed into the next-normal era, which requires non-face-to-face activities and the rapid introduction of new contactless systems.
      Because black swan even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an repeatedly occur,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ectors face increasing risk.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re increasing, such as low economic activity, low consumer confidence, and real and financial recessions. In addition, a decrease in domestic and overseas demand and the disconnection of supply chains have increased the need for companies to restructure their operations. In particular, reshoring to reduce risk and enhance resilience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rend in supply chains.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has also called for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Because maintaining physical space between individuals is essential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he number of offline activities has reduced, while online contactless education, meetings, and shopping have become more widespread. Companies have minimized face-to-face contact by implementing remote work systems, and consumers depend more on digital platforms for their economic activity. As a result, rapid growth in contactless activities has been observed in consumption, production, communication, and service provision.
      New business models based on contactless technologies have emerged, an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mpetitive structure is taking place, with the emergence of new companies threatening incumbents. The transition of the tourism, retail, health,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ll of which have been severely damaged by the COVID-19 pandemic, from face-to-face to contactless services is gradually occurring. For example, the restaurant industry is responding to a drop in sales due to the pandemic by introducing a business model in which direct contact with customers can be avoided. In the health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temporarily allowed limited telecare instead of the face-to-face treatment of patients because coronavirus increases the risk of infection and creates difficulty in providing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Due to various factors, a number of non-face-to-face technologies and services have not been adequately implemented in the market. One of the factors i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se technologies and services, which others include conflict with existing market participants,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and outdated regulations.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ride-sharing services in Korea such as Uber and Tada has been delayed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with the traditional taxi industry. In addition, simple online payment services have not been introduced because of regulations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owever, as the need to employ contactless technologies and services increases, the demand for regulatory reform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among market participants is growing.
      Contactless economic activities vary in speed of adoption depending on the industry, but the range of these activities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in the future as related technologies continue to develop and become commercialized. In lin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ushed for a "Korean New Deal" that fully supports non-face-to-face digital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mprehensive Korean New Deal, the government has targeted non-face-to-face industries as one of the four main priority areas and supports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by establishing non-face-to-face infrastructure.
      In a time when interest in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related activities has increased, precisely determi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is type of economy is essential for effective policy promo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fields. Accordingly, it is time to conceptualize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improve the associated regulatory policies so that all market participants can enjoy its benefi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early define and establish the scope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and present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that can promote its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from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s (e.g., culture, market participant behavior, and value chains)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It also explores various issues arising from the active interaction of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platform companies, workers, and consumers, within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a series of regulatory issue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It then identifies regulatory measures and governance tools that can alleviate or eliminate these issues. In particular, this study finds that flexible alternative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in some business processes and industrial sectors within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It also identifies various governance tools, particularly agile tools such as open policy labs, performance-based regulation, crowdsourcing, and regulatory sandboxes,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to resolve various regulatory conflicts and problem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contactless digital economy.
      We expect that the policy suggestions offered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market cha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be used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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