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직의 정당 요건
- 2.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전보의 불법행위성
- 3. 부당전직 항거로서의 결근은 해고사유 아니다
- 4. 일괄 사직서 작성ㆍ제출에 대해 선별적인 사직서 수리
-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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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학술저널
301-3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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