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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가 = Evalu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6120 Recognizing Individual Liability for Negligent Arson Caused by Joint Negligence in Discarding Cigarette Bu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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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의 요지를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 등 많은 논란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논점별로 요약하자면, 피고인들은 근무 중인 회사 공장동 외벽에 설치된 재활용 박스를 모아둔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 피고인 1은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던지고 그곳을 떠났고, 피고인 2는 창고동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끄고 떠났으며, 당시 외부적 환경은 ② 종이류 등이 있는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분리수거장과의 거리는 1-3미터 정도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돌아간 후 약 3-4분 후에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솟아 분리수거장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고, 다른 화재원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④ 이 불이 공장동으로 번져 공장동이 전소하였다. 이 사실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형법 제170조제1항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위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해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과실범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인정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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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의 요지를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한 ‘2022도16120 판결’의 요지를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 등 많은 논란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논점별로 요약하자면, 피고인들은 근무 중인 회사 공장동 외벽에 설치된 재활용 박스를 모아둔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 피고인 1은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던지고 그곳을 떠났고, 피고인 2는 창고동 방향으로 담뱃불을 튕겨서 끄고 떠났으며, 당시 외부적 환경은 ② 종이류 등이 있는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분리수거장과의 거리는 1-3미터 정도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돌아간 후 약 3-4분 후에 분리수거장에서 연기가 솟아 분리수거장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고, 다른 화재원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④ 이 불이 공장동으로 번져 공장동이 전소하였다. 이 사실로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형법 제170조제1항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위 실화죄가 성립한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해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과실범의 미수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의 인정 문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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