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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스포츠 교육시설에 대한 조세법상의 쟁점 = Taxational Issue to Sports Educ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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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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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과 함께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소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용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용 댄스를 가르쳐주는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지어 유사한 무도학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또 하나의 예로써 체육도장의 경우에도 태권도장, 검도장, 유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서, 합기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실무상 논란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판단함에 있어 세법에서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의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된 주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세가 되었을 정도로, 과세범위가 넓고, 징수에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세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함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다.
      스포츠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로써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으로써, 특히 청소년기에 체육활동은 인생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를 교육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은 감소되는 세수에 비해 얻는 혜택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스포츠 교육시설에 대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스포츠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법에서독자적인 기준을 정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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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과 함께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소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용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

      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과 함께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소위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용 댄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용 댄스를 가르쳐주는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지어 유사한 무도학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또 하나의 예로써 체육도장의 경우에도 태권도장, 검도장, 유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면서, 합기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실무상 논란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판단함에 있어 세법에서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의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된 주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세가 되었을 정도로, 과세범위가 넓고, 징수에 있어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세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이러한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함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다.
      스포츠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로써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으로써, 특히 청소년기에 체육활동은 인생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를 교육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은 감소되는 세수에 비해 얻는 혜택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스포츠 교육시설에 대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스포츠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법에서독자적인 기준을 정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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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ople who want to learn K-Pop dance are rapidly increasing as so-called 'audition program' which the public show dances and songs at broadcasting gets popular with the global heat of K-Pop. However, for the academies to teach K-Pop dance, it has to be discussed whether such academies are educational services exempting value-added tax. Even in the case of similar dance academies, value-added tax is imposed. Therefore, it is even pointed that such taxation hinders taxation equity. As another example, for martial arts academies, there are some practical arguments that Taekwondo, Kendo, and Judo academies are exempted from value-added tax but Hapkido academies are imposed for value-added tax. It's because judging educational services which exempt value-added tax does not judge with independent criteria in tax law but brings the judgement of related law as it is.
      In Korea, Value-Added Tax Act was proclaimed with act no. 2934 in December 22, 1976 and was enforced from July 1, 1977. Value-added tax is a tax to impose the value added and has a merit having a wide range of taxation and being low in taxation-resist as it becomes the highest rate of taxation in total tax revenue of the nation. However, it has also a weak that it still includes the regressiveness of taxation which indirect tax basically has. Exemption under Value-Added Tax Act plays an important role to implement social/policy purposes with the ease of regressiveness. In particular, for Korea which has grown based on human resources, the educational services exempting value-added tax is one of areas to continuously recommend even in policy.
      Sports maintains the health and relaxes stresses. Also, as a sound leisure and a driving force to maintain family, society, and further nation to be healthy, it is widely known that in particular, physical activity in youths impacts many influences on the whole life. Accordingly, administrative supports and benefits in taxation being implemen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to educate such sports may have more exceptional benefits than reducing tax revenue. However, because under current law, taxation of value-added tax to sports educational facilities has a difference, it can be valid that judging the taxation of due educational facilities by deciding independent criteria in tax law not to make the sports education to be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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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ople who want to learn K-Pop dance are rapidly increasing as so-called 'audition program' which the public show dances and songs at broadcasting gets popular with the global heat of K-Pop. However, for the academies to teach K-Pop dance, it has ...

      The people who want to learn K-Pop dance are rapidly increasing as so-called 'audition program' which the public show dances and songs at broadcasting gets popular with the global heat of K-Pop. However, for the academies to teach K-Pop dance, it has to be discussed whether such academies are educational services exempting value-added tax. Even in the case of similar dance academies, value-added tax is imposed. Therefore, it is even pointed that such taxation hinders taxation equity. As another example, for martial arts academies, there are some practical arguments that Taekwondo, Kendo, and Judo academies are exempted from value-added tax but Hapkido academies are imposed for value-added tax. It's because judging educational services which exempt value-added tax does not judge with independent criteria in tax law but brings the judgement of related law as it is.
      In Korea, Value-Added Tax Act was proclaimed with act no. 2934 in December 22, 1976 and was enforced from July 1, 1977. Value-added tax is a tax to impose the value added and has a merit having a wide range of taxation and being low in taxation-resist as it becomes the highest rate of taxation in total tax revenue of the nation. However, it has also a weak that it still includes the regressiveness of taxation which indirect tax basically has. Exemption under Value-Added Tax Act plays an important role to implement social/policy purposes with the ease of regressiveness. In particular, for Korea which has grown based on human resources, the educational services exempting value-added tax is one of areas to continuously recommend even in policy.
      Sports maintains the health and relaxes stresses. Also, as a sound leisure and a driving force to maintain family, society, and further nation to be healthy, it is widely known that in particular, physical activity in youths impacts many influences on the whole life. Accordingly, administrative supports and benefits in taxation being implemen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to educate such sports may have more exceptional benefits than reducing tax revenue. However, because under current law, taxation of value-added tax to sports educational facilities has a difference, it can be valid that judging the taxation of due educational facilities by deciding independent criteria in tax law not to make the sports education to be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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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2

      6 한국조세연구소, "조세법의 헌법합치적 입법론에 관한 연구" 2008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9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10 정재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2002

      1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2

      6 한국조세연구소, "조세법의 헌법합치적 입법론에 관한 연구" 2008

      7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0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9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10 정재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재정포럼 2002

      1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12 김봉근, "부가가치세해설" 영화조세통람 2011

      13 이성식, "부가가치세법해설" 조세신보사 2011

      14 김정길, "부가가치세법학" 영화조세통람 2012

      15 김완일,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2

      16 송쌍종, "부가가치세법론" 조세문화사 2012

      17 오기수, "부가가치세법강의" 어울림 2012

      18 성용운, "법인세법강의" 세학사 2010

      19 International Tax Dialogue, "The Value Added Tax : Experiences and Issue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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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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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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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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