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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  :  CISG 제8조, PICC 제4장 및 PECL 제5장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Case Review in the CISG Art. 8., PICC Chap. 4., PECL Cha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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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3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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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visions in the CISG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are included in article 8. These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

      The provisions in the CISG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are included in article 8. These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Where the PICC, in the view point of gap-filling role with the CISG, rega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If such an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reasonable persons of the same kind as the parties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And for the interpretation of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the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at party's intention if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at intention.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uch statements and other condu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the other hand, PECL article 5:101 have to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that is a contract is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even if this differs from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If it is established that one party intended the contract to have a particular meaning,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other party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first party's intention, the contract is to be interpreted in the way intended by the first party. And if an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bove articles, the contract is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reasonable persons of the same kind as the parties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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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내용의 해석은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호한 합의를 객관적 일반원칙으로서 구성하여 계약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함에 있어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

      계약내용의 해석은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호한 합의를 객관적 일반원칙으로서 구성하여 계약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함에 있어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CISG 제8조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 및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이해했을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당사자의 진술 및 행위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하고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PICC 제4장에서는 계약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CISG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 및 기타 당사자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술 및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진술 및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사정에 대한 고려기준은 당사자 간의 예비적인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행,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의 행위, 당해 계약의 성질과 목적, 당해 상거래의 조건과 표현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도, 관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적 해석에 관한 기준은 별단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그 사정에 적절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PECL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 해석의 일반원칙은 대체로 CISG 및 PICC의 규정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PECL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계약내용은 그러하지 않은 것에 우선하고, 각 계약조항은 그 것이 속하는 계약내용의 전체에 비추어 해석하며, 계약의 조항을 적법하고 또는 유효하다고 하는 해석이 그렇지 아니하는 해석에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CISG, PICC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PECL은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이 특정의미를 가진다는 의도를 보유한 점이 증명되고, 계약체결 당시 다른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은 그 일방의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부각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곧 PECL은 표의자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달리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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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계약내용 해석의 방법과 기준
      • 1. 계약내용 해석의 방법
      • 2. 계약내용 해석의 기준
      • Ⅲ. 국제통일계약법규범하에서의 법적 기준
      • Ⅰ. 서론
      • Ⅱ. 계약내용 해석의 방법과 기준
      • 1. 계약내용 해석의 방법
      • 2. 계약내용 해석의 기준
      • Ⅲ. 국제통일계약법규범하에서의 법적 기준
      • 1. CISG 제8조의 경우
      • 2. PICC 제4장의 경우
      • 3. PECL 제5장의 경우
      • 4. 소결
      • Ⅳ.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 해석에 관한 판결례
      • 1. 동일한 사정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도
      • 2. 계약해석 일반원칙과 관행․관습의 유효성
      • 3. 당사자 주관적 의도를 증명하는 구두증거
      • 4.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기준
      • 5. 신의칙에 기한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
      •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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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형우, "재산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연세법학회 8 (8): 2001

      2 김상용,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비교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11): 2001

      3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설출판사 2000

      4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유럽계약법원칙의 보충법리 및 그 상무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집 (17집): 2007

      5 윤진수,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7-92, 2005

      6 심종석,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信義則의 適用基準과 法的 規制에 관한 比較 硏究" 법무부 (56) : 108-13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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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99

      9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Date, USA" 2003.06.11

      10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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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종석,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유럽계약법원칙의 보충법리 및 그 상무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집 (17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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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Frans J,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Hague-Zagreb Essay 4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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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UN General Assembly, "UNIDROIT, UNIDROIT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12 오원석, "UNIDROIT Principles 2004의 變更·新設內容의 槪觀" 한국무역상무학회 25 : 41-74, 2005

      13 "U.S. District Court, N.D., Illinois, Eastern Division" 1998.10.28

      14 "U.S. District Court, N.D., Illinois, Eastern Division" 1998.10.28

      15 Riedl, R, "The Work of the Lando-Commission from an Alternative Viewpoint" Kluwer Law Int′l 2000

      16 Uniform Sales Law,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1986

      17 "The Maritime & Commercial Court of Copenhagen" 2002.01.31

      18 "Study" Working Paper Legal Affairs Series JURI 103 EN : 1999

      19 Lando, O,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Prat I and Part II, prepared by the Commission of European Contract Law" Kluwer Law ′l 2000

      20 "Oberlandesgericht Hamm, Germany" 1995.02.08

      21 Gifis, Steven. H, "Law Dictionary" 1996

      22 "Landgericht Oldenburg, Germany" 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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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6-08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상법률
      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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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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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6 0.26 0.50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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