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류하여 과세하거나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초과누진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 및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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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201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조세재정학과 , 2017
2017
한국어
329 판사항(6)
352.4 판사항(23)
서울
v, 57장 ; 26 cm
지도교수: 강성진
참고문헌: 장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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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류하여 과세하거나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초과누진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 및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류하여 과세하거나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초과누진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 및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소득세 과세방법의 기본원칙은 정해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나, 수년간의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일시에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분류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등은 분리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수년간의 소득이 누적되어 과세되는 특성이 있어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 과세되고는 있으나, 그 본질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세체계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단기양도 등 일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양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 수시로 발생하여 장기간 결집된 소득이 기간 과세되는 종합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단번에 고액의 세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완충장치를 두는 등 종합소득 계산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정해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이 결정된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님에도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규정이 소득세의 일반적인 과세원칙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세가 가지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세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제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이자비용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의 과세형평을 이루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본적 지출에 대해 적격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법령은 세원 양성화의 책임을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은 양도자에게만 무겁게 지우는 제도이므로 개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간이과세와 지하경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원양성화는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적격증명 서류 수수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세원양성화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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