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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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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3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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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나 가정을 방문하여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정보비대칭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보험을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던 소비자들도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으로 순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후설계를 위한 보험상품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보험상품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고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사고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보험계약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전제로 보험자의 올바른 설명의무가 성실하고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무지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선의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보험을 건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약관규제법 등에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 이행시점도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행 설명의무 규정의 이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추가를 통해 중요내용 여부의 판단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대선의 원칙의 도입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적합성 원칙의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험계약자의 태도를 유도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보다 명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소권과 철회권의 기간개시를 설명의무와 연계시키고, 징벌적 법정책임을 도입하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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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나 가정을 방문하여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

      전통적인 보험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나 가정을 방문하여 보험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정보비대칭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마케팅기법의 발달로 보험을 체결할 마음이 전혀 없던 소비자들도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으로 순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노후설계를 위한 보험상품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저금리 시대에 비과세 보험상품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고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마저 사고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보험계약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전제로 보험자의 올바른 설명의무가 성실하고 충분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에 무지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선의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보험을 건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약관규제법 등에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 이행시점도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행 설명의무 규정의 이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규정의 추가를 통해 중요내용 여부의 판단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대선의 원칙의 도입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적합성 원칙의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험계약자의 태도를 유도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이행을 보다 명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소권과 철회권의 기간개시를 설명의무와 연계시키고, 징벌적 법정책임을 도입하며,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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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 insurance sales used to occur with insurance planners visiting offices or homes and explaining the insurance terms & conditions and contracting with the consumer. However, today, homeshopping and other forms of insurance sales is on the rise. As such, insurance policyholders are exposed to information asymmetry with extensive reliance on insurer’s one-sided explan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rketing techniques, consumers who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buy insurance are also instantaneously tempted to buy and contract insurance products, with the eloquent show hosts from homeshopping channels. However, this kind of excessive competition by insurance companies have resulted in problems in incomplete sales which is increasing. With humans now living up to 100 years of age, old age planning for insurance products are constantly increasing and with low interest, tax free insurance products are seen as extremely attractive to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se products require more than 10 years of long term contract and the insurance premium is quite high. Also, the insurance money/benefit differs infinitely by accident categories and as a result, insurance consumer at times are not aware of what kind of coverage he/she contracted. Therefore, insurance contractors need to carefully contemplate the contract before they sign, and the pre-requisite would be for insurers to faithfully and sufficiently act on the duty to explain beforehand.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ors’ ignorance in insuranc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and for the sake of good faith and public interest that the insurance possess and to manage and maintain insurance, regulation on insurance clause is without fail required. In Korea, Commercial law, Insurance law, Capital Market law an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states the duty to explain, however, it is not clear as to what the important aspect of the duty to explain is. Also, the fulfillment time of the regulation has a gap with the reality and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lack effectiveness. To improve the fulfillment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the addition of the regulation of insurer’s information duty is required to settle operational difficulties by deciding on the important element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also require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nd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Expansion of suitability rule to induce aggressive insurance contractors as well as the precise fulfillment of insurer’s duty to explain must be practiced. Furthermore, to maximize the duty to expla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right of rescission and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aligned with the duty to explain. Punitive legal responsibility should also be adopted and the exemption of the duty to explain should be categorized an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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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insurance sales used to occur with insurance planners visiting offices or homes and explaining the insurance terms & conditions and contracting with the consumer. However, today, homeshopping and other forms of insurance sales is on the ri...

      Traditional insurance sales used to occur with insurance planners visiting offices or homes and explaining the insurance terms & conditions and contracting with the consumer. However, today, homeshopping and other forms of insurance sales is on the rise. As such, insurance policyholders are exposed to information asymmetry with extensive reliance on insurer’s one-sided explan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arketing techniques, consumers who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buy insurance are also instantaneously tempted to buy and contract insurance products, with the eloquent show hosts from homeshopping channels. However, this kind of excessive competition by insurance companies have resulted in problems in incomplete sales which is increasing. With humans now living up to 100 years of age, old age planning for insurance products are constantly increasing and with low interest, tax free insurance products are seen as extremely attractive to insurance consumers. However, these products require more than 10 years of long term contract and the insurance premium is quite high. Also, the insurance money/benefit differs infinitely by accident categories and as a result, insurance consumer at times are not aware of what kind of coverage he/she contracted. Therefore, insurance contractors need to carefully contemplate the contract before they sign, and the pre-requisite would be for insurers to faithfully and sufficiently act on the duty to explain beforehand.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ors’ ignorance in insuranc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and for the sake of good faith and public interest that the insurance possess and to manage and maintain insurance, regulation on insurance clause is without fail required. In Korea, Commercial law, Insurance law, Capital Market law an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states the duty to explain, however, it is not clear as to what the important aspect of the duty to explain is. Also, the fulfillment time of the regulation has a gap with the reality and the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lack effectiveness. To improve the fulfillment of the current regu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the addition of the regulation of insurer’s information duty is required to settle operational difficulties by deciding on the important element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s also require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and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Expansion of suitability rule to induce aggressive insurance contractors as well as the precise fulfillment of insurer’s duty to explain must be practiced. Furthermore, to maximize the duty to expla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right of rescission and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aligned with the duty to explain. Punitive legal responsibility should also be adopted and the exemption of the duty to explain should be categorized and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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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제도적 취지
      • Ⅲ.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상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제도적 취지
      • Ⅲ.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행상 문제점
      • Ⅳ. 개선방안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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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2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3 (23): 131-159, 2011

      3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우리 상법상의 약관설명의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 안암법학회 (47) : 143-187, 2015

      4 최병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11-342, 2011

      5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7-73, 2015

      6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139-170, 2016

      7 한창희,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86) : 175-202, 2010

      8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9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2

      1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6

      1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2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소 23 (23): 131-159, 2011

      3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우리 상법상의 약관설명의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 안암법학회 (47) : 143-187, 2015

      4 최병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11-342, 2011

      5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7-73, 2015

      6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139-170, 2016

      7 한창희,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86) : 175-202, 2010

      8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9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2

      1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6

      11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철회의 법리 - 독일보험계약법에서의 철회권 행사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225-257, 2011

      12 김주석,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법학연구원 (81) : 395-459, 2016

      13 최준선, "보험·해상·상공운송법" 삼영사 2015

      14 "https://www.uibk.ac.at/zivilrecht/forschung/evip/restatement/sprachfassungen/peiclen.pdf"

      15 John Lowry, "Whither the Duty of Good Faith in UK Insurance Contracts?" 16 : 97-, 2009

      16 Christopher Chen, "Measuring the Transplantation of English Commercial Law in a Small Jurisdiction: An Empirical Study of Singapore's Insurance Judgments Between 1965 and 2012" 49 : 469-, 2014

      17 "Marine Insurance Act, 1906, 6 Edw. 7, c. 41 (Eng.)"

      18 John Lowry,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Publishing 2005

      19 Dr Xu Guojian, "Insurance Law in China" CCH Hong Kong Limite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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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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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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