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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대가 = Reward of Labor - the Calculation and Legal Meaning of “Specifically Agreed W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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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when a employee makes extended work, an employer pays additional 50 percent or more of the ordinary wages for the extended work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But The article 56(1) of Labor Standard Act does not states ‘in additi...

      Generally when a employee makes extended work, an employer pays additional 50 percent or more of the ordinary wages for the extended work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But The article 56(1) of Labor Standard Act does not states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This article just states that “An employer shall pay additional 50 percent or more of the ordinary wages for extended work (work during the hours as extended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9 and the proviso of Article 69).” There is no ‘in addition to the ordinary wages’ in this pro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the calculation and legal meaning of what we call “Specifically Agreed Wages”. The term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for reasonable reward of work. These wages mean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amount of wages paid during specifically work hours in agreement. This concept depends on the belief that reward of extended hour work should be the same as one of the specifically work hour.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m ‘Specifically Agreed Wages’ in comparison of Ordinary wages. First, the standard of determining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simpler than that of ordinary wages as regards the concept and scope. Secondly, the concept of Specifically Agreed Wages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the theory of wage dichotomy. Thirdly, this concept can restrict the abuse of an employer more efficiently than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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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시간당 일의 대가 산정-시간당 소정임금의 계산
      • Ⅲ. 논의의 실익과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시간당 일의 대가 산정-시간당 소정임금의 계산
      • Ⅲ. 논의의 실익과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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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영, "통상임금의 입법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8) : 1-29, 2013

      2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53-281, 2013

      3 김희성,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83-314, 2013

      4 김홍영,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한국노동연구원 2014

      5 도재형,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6) : 179-206, 2014

      6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한국노동연구원 13 (13): 133-158, 2013

      7 김성진, "통상성으로 본 대법원의 통상임금법리" 한국노동법학회 (49) : 33-57, 2014

      8 김홍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한국노동법학회 (66) : 1-48, 2018

      9 허재준, "전환기의 노동과제" 오래 2017

      10 김정한, "성과급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31 : 2015

      1 김홍영, "통상임금의 입법적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8) : 1-29, 2013

      2 권혁,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재평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53-281, 2013

      3 김희성,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283-314, 2013

      4 김홍영,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한국노동연구원 2014

      5 도재형,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6) : 179-206, 2014

      6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한국노동연구원 13 (13): 133-158, 2013

      7 김성진, "통상성으로 본 대법원의 통상임금법리" 한국노동법학회 (49) : 33-57, 2014

      8 김홍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한국노동법학회 (66) : 1-48, 2018

      9 허재준, "전환기의 노동과제" 오래 2017

      10 김정한, "성과급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31 : 2015

      11 강성태, "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3) : 1-35, 2017

      12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1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1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15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18

      16 김근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입 절차의 적법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가합566509판결-" 2018

      17 노상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가합26506판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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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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