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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와 한국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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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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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테러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 연방기관의 테러대응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과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에 대해 ...

      본 연구는 테러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 연방기관의 테러대응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과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지향하기 위한 실체법 내지 절차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기관의 테러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의 권한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즉 실질적 의미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한 논거로는 이들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기존 법률의 일부를 일괄해서 변경한 「테러대책법」으로 인해 「연방헌법보호청법」, 「군방첩부법」, 「연방정보청법」 등 다방면에 걸쳐 법령이 변경되면서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국가안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때로는 권력적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거시적 틀에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의 재정비가 긴요시된다. 첫째,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률적 보완과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테러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의 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테러자금의 추적 및 차단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출입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체계의 변화와 항공기 내에 있어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보 수집을 위한 임무의 권한 확대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 세부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중의 하나는 정보기관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독일의 NADIS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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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on system of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ing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 legislation system and also propose to set a direction of Intellig...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on system of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ing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 legislation system and also propose to set a direc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take. The intelligence agency's gathering information on terrorism has been allowed. This is for a national security, a public 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By the anti-terrorist legislation set up after 9/11 attack, amendments were made in many fields such as「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Recht」, 「Militarischer Abschirmdienst Recht」, 「Bundesnachrichten dienstes Recht」, 「Bundespolizei Recht」 and 「Bundeskriminalamt Recht」. This implicates that German's model that gave the federal agency more power to gather information on terrorism. South Korea's information agency needs to have power in the aspects of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some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peoples' life, property and keep the existence of a nation. The key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needs to be fixed and it is required to expand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fter gathering public opinions such as hearings or the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econd, the law for money laundering and the regulations for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should be set up to keep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ird, some parts such as the process of giving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should be embodied for the clear definition. Besides, it should strengthe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system.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should be on patrol for the safety of the cabin. Fourth, above all, advanced system like German's NADI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intelligence agencies to share th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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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독일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률
      • 1. 연방헌법보호청법
      • 2. 군방첩부법
      • 요약
      • Ⅰ. 서론
      • Ⅱ. 독일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률
      • 1. 연방헌법보호청법
      • 2. 군방첩부법
      • 3. 연방정보청법
      • Ⅲ.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
      • 1. 현행 규정
      • 2. 정보 수집 관련 테러담당기관
      • Ⅳ. 정보 수집 권한의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
      • 1.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
      • 2. 테러자금 추적 및 동결 금지
      • 3. 출입국시스템 강화 문제
      • 4. 정보기관간의 정보교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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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0호)"

      2 이대성,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3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4 이창용,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테러리즘 방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4

      5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 29 (29): 31-66, 200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1.3.31, 법률 제10522호)"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9.11.2, 법률 제9819호)"

      8 이계수, "테러대응 법령과 기구에 대한 비교 연구" 22 : 567-, 2006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2009

      10 조성제, "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18 (18): 337-361, 2010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0호)"

      2 이대성,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3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4 이창용,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테러리즘 방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4

      5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 29 (29): 31-66, 2008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1.3.31, 법률 제10522호)"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9.11.2, 법률 제9819호)"

      8 이계수, "테러대응 법령과 기구에 대한 비교 연구" 22 : 567-, 2006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2009

      10 조성제, "영국·프랑스·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정과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18 (18): 337-361, 2010

      11 연합뉴스, "알카에다, 미 여객기 테러 기도 실패"

      12 동아일보, "성탄절 테러기도 내가 지시"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01호)"

      14 손동권,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1 : 44-63, 2004

      15 이성용, "독일열차 폭탄테러 미수사건과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논의" 11 : 245-249, 2006

      16 장기붕,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웍 전략"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17 권정훈,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대안" 한국치안행정학회 7 (7): 231-253, 2010

      18 황호원, "국내외 항공테러와 최근 위협동향 - 주요 항공 테러사건과 대응동향 중심 -" 한국테러학회 2 (2): 200-247, 2009

      19 "국군기무사령부령. (전부개정 2010.2.4, 대통령령 제22007호)"

      20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21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일부개정 2009.8.14, 대통령훈령 제256호)"

      2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42호)"

      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10.22, 대통령령 제22459호)"

      24 강기택,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5

      25 이동환,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005

      26 "경찰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27 "경찰관직무집행법. (타법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28 신의기, "각국의 테러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4 : 32-68, 2007

      29 小島裕史, "ドイシの治安關係法令(1)-テロ對策法を中心に" 56 (56): 115-126, 2003

      30 이대우, "21세기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테러대책" 2 : 24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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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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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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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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