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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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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

      This thesis discussed the way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to secure citizen's human rights. In this thesis, analyzing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yst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were kept to a minimum. Instea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fundamental issue of ensur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Ways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were pursued, centering on the interests of the citizen by overcoming the system guarantee theory, a major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also pursued to ensure citizen autonomy, considering the residents not as a subject of an act of the state but as the main group of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on.
      The major part of the thesis was allocated to a brief study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ositive law. Also an outline of the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under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was provided as it affected our legislative system. The thesi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nsure local autonomy in the hope of the emergence of citizen autonomy.
      The author stressed that our constitutional law did provided for local autonomy and yet in no way keeping it to a minimum level of autonomy.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as not intended to minimize the local autonomy, bu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citizen autonomy. Similarly, local ent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rgan intended to put the citizens under its rule, but as a constitutional organ for the citizen, an organ under the citizen trusteeship. Citizen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an organ by participating in its operation, and the local entity and the citizen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in this way. A local entity should be seen as a local government performing and going beyond the function of a government machinery to ensure citizen sovereignty. Besides,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system should be of the kind providing the residents with easy access to participating in local politics. Our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such local autonomy as described above.
      And one more thing to be added is that citizens (residents) should not remain as a local inhabitant simply living in a specific region. Instead, they should be born again to become a new citizen awakened to civic consciousnes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practicing and participating civic consciousness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civi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fully protecting citize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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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

      (1) 본고는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논한 글이다. 우리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의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에 그쳤다. 대신 근본적으로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현행 헌법의 주요 이론인 制度的 保障論을 과감히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헌법해석을 고민해 본 것이다. 또한 주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를 위한 헌법해석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과 실정법규에서 보장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일본 법제상의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개관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필요성과 ‘시민자치’의 등장을 희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가 아니라,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다.
      (2) 현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다. 만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개정헌법은 지방자치권에 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 속의 국민[주민]의 기본적 인권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새로운 자치관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요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보장이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제도적 보장에 의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규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이 신탁한 기구, 즉 주민을 위한 헌법기구이다. 주민은 신탁한 기구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단순한 통치단체나 공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논리는 한층 더 구체화 될 것이다.
      또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보다 쉽게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장이론 틀 속의 헌법 해석만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이에 필자는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만약,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보다 국민주권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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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철호,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1-39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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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재 2009.3.26. 선고 2007헌마843"

      5 "헌재 2008.12.26. 선고, 2005헌마115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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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헌재 2005.10.4. 선고, 2005헌마848 결정"

      8 "헌재 2001.6.28. 선고, 2000헌마7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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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헌재 1991.3.11. 91헌마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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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재 2008.12.26. 선고, 2005헌마1158 전원재판부 결정"

      6 "헌재 2005.12.22. 2004헌마530 결정"

      7 "헌재 2005.10.4. 선고, 2005헌마848 결정"

      8 "헌재 2001.6.28. 선고, 2000헌마735 결정"

      9 "헌재 1998.5.29. 2005헌라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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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171-2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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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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